1. 제목 :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1463?lfrom=twitter&spi_ref=m_news_x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00176
3. 내용 요약
1)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2)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가 어려울 경우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공식을 사용해 정하기도 한다. 새해 직전 연말에 정하는 것이 아닌 6월 말까지 결정시한을 둔다.
- 2020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5% 인상
- 2018년 유사근로자 임금 + 소득분배 개선분 + 협상배려분
3)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무엇인가? : 산입이란 특징이 유사한 경우 하나에 포함시켜 넣는다는 뜻.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어떤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
- 정기상여금을 5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500,000 - 2060,740 * 상여금 산입비율 = 최저임금 포함금액 이 나온다.
4)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나.
: 올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부(100%)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됐다.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했는데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5) 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가?
: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포함되기 시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보완책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반영.
6)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반영 비율이 늘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지 않나.
: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200만 원과 매달 상여금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올해 똑같이 매달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74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7)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는다면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 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줘야 한다.
8) 자칫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
: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 폐기를 주장. 반면 전문가 사이에선 각종 수당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란 의견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취지.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도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