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1463?lfrom=twitter&spi_ref=m_news_x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 n.news.naver.com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00176 매해 정하는 최저임금, 근거가 뭔가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