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신문스터디

[신문스터디] 김해 구산동 고인돌 회손

그러게,,,, 2022. 8.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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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월욜인데 지금 신문스터디 준비하는 내가 레전드
진짜,,, 어쩌다보니 신문스터디 생각도 못했네요
일단 오늘 힘내서 이거라도 적어보겠어요.

제가 김해시에서 난 사람이라 오늘 들고온 기사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이번에 전 시장이었던 허성곤 아저씨가 이번 3선도전에서 낙선했거든요? 당이 바뀌었는데 그것 땜에 그런건지,,,
암튼 짙어만 가는 저의 정치색인듯


1. 주제: 김해 구산동 고인돌 회손
2. 침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58892?sid=103

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고인돌 훼손 범위 조사…법적 조처"

"김해시, 공사 과정서 매장문화재법 위반"…경남도에 자료 제출 요청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n.news.naver.com

3. 요약
1)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 공사 과정 중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처에 나설 것이라 함.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 타임라인

  •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문화재청이 접수
  • 김해시에 공사 중지 요청 후 5일 관계 전문가 현장 파견

3) 훼손 내용: 지석묘 아래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함. 박석을 들어내기 위한 사전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박석: 지석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


4) 매장문화재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존 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5) 김해시 입장: 경남도 문화재이기에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렸다. 하지만 박석의 경우 손으로 뽑고 고압세척 후 다시 박아넣었기에 훼손이 아닌 복원으로 보아야 한다.

6) 구산동 지석묘: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 학계는 덮개돌인 상석(上石)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천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판단하고 있다.발굴 당시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김해시는 흙을 채워 보존했으나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2020년 12월부터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7) 이후 전망

  • 국가사적 지정이 추진되었는데, 핵심 유적이 파괴되며 무산될 듯 하다. “국가사적 지정의 선결 조건인 유적의 진정성과 역사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됐고,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 지방기념물 선정이 해제될 듯 함. > 문화재 지위의 불안정성


11월경 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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