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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대우조선 파업 정리

그러게,,,, 2022. 7.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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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고 미적미적 신문보다가... 파업이 왜 불법이지? 생각이 나서 정리하려합니당

파리바게트, 베라로 유명한 spc도 그렇구 이슈가 많이 되는데 관심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대기업에 들어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떠한 고용형태든 우리는 모두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권리, 이들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주제: 대우조선 파업

2. 선정 이유: 위와 같음

3. 참고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218400000811?did=NA

 

농성만 끝냈다... '숙제' 산더미 남긴 대우조선 파업 사태

하청노조 장기파업, 51일 만에 마무리

www.hankookilbo.com

https://www.nocutnews.co.kr/news/5791419

 

'인력난' 말하면서 '임금 인상'은 못한다는 조선업계, 왜?[노동:판]

불황기마다 임금 삭감, 대량 해고를 반복하는 조선업계의 노동 조건이 과연 이번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

www.nocutnews.co.kr

4. 요약

 1)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여 고용주에게 그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이다.

  •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라는 점을 인정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를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 1항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성과 쟁의행위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에 따르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하에 실행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행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관계법령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단체행동공익에 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8930
 

파업(罷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파업에는 그 목적과 수행양태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파업은 특정 사업체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의 요구

encykorea.aks.ac.kr

 

 2) 대우 조선 파업 : 22년  6월 2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근로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 51일 진행되었다. 하청지회가 조선소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도크(선박 건조 시설)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켜,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된다. 

 

3) 노사갈등 원인: 2021년 6월 시작된 노사교섭의 미해결. 전면파업 중 교섭에 진척이 없어 불법 파업으로 이어짐. 

3-1) 배경

  • 조선업계가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 발주량 45.4%, 수주금액 전체의 47%로 지표상 세계 1위. 그러나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력난이 극심하다. 
  •  장시간 강도 높은 육체노동, 일이 많을 시 휴일도 없음. 조선업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타 업종에 비해 2~3배 정도 높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 
  • 과거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도 높았으나, 불황기를 겪으며 하청노동자의 해고, 임금 실수령액의 31.7% 감소 등.
  • 조선업계: 조선업계 특성상 수주는 배를 건조한 2~3년 후에 현금으로 들어옴. 따라서 당분간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또한 중국, 일본을 상태로 수주 경쟁이 있어 충분한 이윤을 거두기도 어려움. 최근 원자재 가격 또한 급증함.
  • 근본적 이유: 조선업계는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 이로 대량 고용과 해고가 되풀이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조선업 고용안정기금 조성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는 노사간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고용안정기금: 호황기에 노사가 함께 기금을 축적하고, 불황기에 이를 인건비로 돌리자는 방식

 

4) 정부: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즉, 공권력의 투입이 실행되었을 수도 있었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의 20% 한도 안에서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했던 조선 분야 용접공·도장공의 비자 쿼터제를 폐지하였다.

5) 결과

 대우조선: 8000억 손실, 협력사 7곳 도산, 선박 납기 지연분제 등 해소 필요.

 노동자: 임금 4.5% 인상,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삭감으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 간 ‘노노(勞勞)갈등’으로 번짐. 

 노조: 노조 내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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