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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멜라민 그릇과 환경부담금

그러게,,,, 2022. 8.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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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주일? 2주 뒤가 개강인데 왜 쉰 적이 없는 것 같을까요..

어제는 무려 이사를 했는데 이사온 쉐어 공용공간이 넘 더러워서,,, 청소 비포에프터 포스팅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1. 주제: 멜라민 그릇과 환경부담금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97559?ntype=RANKING

 

썩는데 500년 ‘멜라민 그릇’ 고작 250원에 팔리는 까닭[플라스틱 넷제로]

음식점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멜라민 그릇이 레트로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멜라민 그릇은 대표적인 ‘열경화성’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재활용이

n.news.naver.com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99%95%EC%82%B0%EB%90%98%EB%8A%94-%EB%A9%9C%EB%9D%BC%EB%AF%BC039-%EA%B3%B5%ED%8F%AC-%EC%96%BC%EB%A7%88%EB%82%98-%ED%95%B4%EB%A1%9C%EC%9A%B4-%EA%B2%83%EC%9D%BC%EA%B9%8C/

 

확산되는 `멜라민’ 공포..얼마나 해로운 것일까 – Sciencetimes

국내 시판 중인 과자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국내로 번지고 있다. 멜라민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들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멜라민

www.sciencetimes.co.kr

3. 기사 요약

1) 멜라민: 공업용 화학물질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가 합성된 요소비료를 가열에 생산된 물질. 포름알데히드 등과 함께 플라스틱이다. 염료, 잉크, 접착제의 원료로 이용한다. 멜라민이 포함된 식기, 주방용품은 이론적으로 347도가 되어야 녹는다. 하지만 서서히 녹아내려 음식물에 혼합될 수도 있다. 독성은 미미하다. 질소가 많이 포함된 물질로,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 레진 = 멜라민+포름알데히드+방부제
  • 주방용 플라스틱

 

2) 멜라민의 유해성 

  • 미국 환경보호국(EPA): 실험쥐 1마리당 3.4g/㎏의 비율로 멜라민을 먹이자 절반의 쥐가 죽음.  개의 경우는 약간의 빈혈 증상만 관찰됐을 뿐 사망은 없었음. 대동물에게는 신장질환 또한 나타남. 
  • 멜라민의 인체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는 `E’ 단계로 분류됨. E단계는 보통 해당 물질이 사람한테 발암성이 없다는 의미. >동물 실험결과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인체유해성이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음.
  • 요로결석, 급성신부전과 같은 신장계통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3) 멜라닌 그릇의 유행: 레트로 유행으로 멜라닌 그릇이 유행되기 시작했다. 

4) 멜라닌 그릇의 문제점

  • '열경화성' 플라스틱이기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썩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고열에 노출시 발암불질이 발생한다. 
  • 개당 250원으로 저렴하나, 환경오염비용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열경화성 플라스틱

:열경화성 수지는 멜라민수지 외에도 페놀수지, 우레탄수지 등 다양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폭넓게 사용된다. 소각이 어렵고, 반영구적이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최초 만들었던 모양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뿐이다. 주로 자동차 산업에서 폐자동차 범퍼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

 

6) 환경제도 문제점

  •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 150원/kg의 기본 요율을 적용한다. 지난 5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사이 31.9% 증가했으나,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의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쪼개거나 생산 규모를 조정하는 편법 또한 발생한다.  >  그릇은 대체품이 많아 가격부담이 상승하면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멜라닌 그릇의 경우 영세 가공업자, 수입업자가 많아 제외되는 곳이 많다. 이로 감면, 면제 대상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다. 심지어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보다 부담이 적다. 폐기물 부담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분담금보다도 전반적으로 낮았다.  12개 품목의 플라스틱류 EPR 분담금 중에서 폐기물 부담금보다 높은 품목이 7개이며,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이행률을 미달해 패널티(부과금)를 받게 될 경우엔 EPR 대상기업들은 폐기물부담금 대상 기업에 비해 최대 3.8배 더 많은 벌칙금을 내야 한다. 이는 폐기물 처리 중심으로 비용을 책정한 탓이다. > 환경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재활용 불가능 플라스틱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생산자보다 부담이 적음.

EPR 분담금: 재활용 처리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소각을 기준으로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 요율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 폐기물 부담금 요율은 지난 2008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2012년 적용돼 10년째 그대로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올해는 182원으로 10년 동안 21% 올랐으나, 이 기간 최저 임금이 1.4배 뛴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7) 유럽연합의 플라스틱세: 유럽연합은 최근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당 0.8유로(한화 약 1050원)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폐기물부담금의 약 5.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1년 반 남짓이면 부처를 옮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 요율 인상을 추진하기보다 다른 현안을 처리하는데 업무가 치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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