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33591?sid=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03999?sid=105
3. 기사 요약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녀 8월 18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개인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통화 녹음이 사생활 자유,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의되었다.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되었다.
2)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
- 스마트폰 통화 녹음 기능의 제거, 통화 녹음 앱 제거 혹은 기능 변화.
- 사회 고발, 언론 활동 등의 위축. 녹취록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가?
- 약자의 진실 증명이 어려워질듯함.
- 막말이 줄어드는 순기능
- (사)오픈넷: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게 통화나 현장 녹음은 강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 “이 법안은 약자의 무기는 빼앗고, 강자의 자유는 더욱 보호하는 부정의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높다”
3) 갤럭시 이용자들의 반발 : 애플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 유료 앱을 설치하여 통화녹음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삼성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다. 통화 녹음 기능은 삼성페이와 함께 삼성폰의 확실한 장점으로 손꼽히지만, 이 두가지가 없으면 굳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3-1) 왜 애플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 한가? : 애플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13개 주(州)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4) 법안의 통과 가능성: 낮다. > 삼성의 확실한 차별점이 요구된다.
5) 애플 페이의 한국 상륙: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설이 거론되고있다.
6) 아이폰 점유율: 약 27%이며, 삼성 갤럭시가 65%이다. 1020 젊은 층의 아이폰 사용 비율이 높다.
7) 생각해 볼 것
- 문자 또한 맥락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 메신저 대화 역시 외부유출 금지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 통화 중 녹음은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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