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에서야 글 쓰는 나란 여자 정말 어메이징
일주일에 과제가 기본 5개라는게 믿겨지시나요
그중 3개가 수기라는게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직과목은 재미있기야한데,,, 섬원헾미
1. 주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2. 참고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9121609001
3. 기사 요약
1)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로 법제화함. 이 핵무력정책 볍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
-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 핵무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2) 이에 대한 해석 및 의도
-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위적 목적을 넘어 실전 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 남한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 북한의 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한·미 비핵화 협상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
-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위상을 되새기며 내부 통제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
3) 비핵화 협상
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 등 경제적·정치군사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한·미 당국의 비핵화 구상. 북한은 미국의 제재로 생활난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핵을 대가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함.
김정은 국무위원장,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요구.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기존 요구에서 발전한 실현 불가능한 조건 > 핵무력 강화 포기 안함.
4) 영향
-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핵무기가 대남 선제 위협용으로 실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
- 남한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 작동할 여지는 더욱 좁아지게 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것.
- 현 정부는 핵무장에는 부정적이나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 같은 ‘강 대 강’ 주장도 나옴.
5) 비판, 개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핵 군축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안전 보장을 북한에 제공해야 함. 또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장기적으로 서로에 대한 위협을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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