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신문스터디

[신문스터디]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그러게,,,, 2022. 9.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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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서야 글 쓰는 나란 여자 정말 어메이징

일주일에 과제가 기본 5개라는게 믿겨지시나요

그중 3개가 수기라는게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직과목은 재미있기야한데,,, 섬원헾미

 


 

1. 주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2. 참고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9121609001

 

[뉴스분석] 핵무기 법제화로 ‘비핵화 협상’ 차단한 북한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로 법제화한 것은 ...

www.khan.co.kr

3. 기사 요약

1)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로 법제화함. 이 핵무력정책 볍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
  •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 핵무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2) 이에 대한 해석 및 의도

  •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위적 목적을 넘어 실전 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 남한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  북한의 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한·미 비핵화 협상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
  •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위상을 되새기며 내부 통제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

3) 비핵화 협상

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 등 경제적·정치군사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한·미 당국의 비핵화 구상. 북한은 미국의 제재로 생활난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핵을 대가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함. 

김정은 국무위원장,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요구.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기존 요구에서 발전한 실현 불가능한 조건 > 핵무력 강화 포기 안함.

 

 4) 영향

  •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핵무기가 대남 선제 위협용으로 실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
  • 남한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 작동할 여지는 더욱 좁아지게 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것.
  • 현 정부는 핵무장에는 부정적이나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 같은 ‘강 대 강’ 주장도 나옴.
 

5) 비판, 개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핵 군축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안전 보장을 북한에 제공해야 함. 또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장기적으로 서로에 대한 위협을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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