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신문스터디

[신문스터디] NIMBY 와 쓰레기 대란

그러게,,,, 2022. 9. 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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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금욜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인데 1회독도 못한 내가 레전드

내일은 집 오자마자 밥먹고 위산기 공부하러 도서관 가야....ㅠ

 

그나저나 스터디원 다 보는 블로그에 이런말(레전드) 써도 되는지 몰라


1. 주제 : NIMBY 와 쓰래기 대란

2. 참고 기사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22

 

[환경 이슈] ‘쓰레기 대란' 발발...5년 밖에 남지 않았다 (ft. CNN 쓰레기산 보도) - 아웃소싱타임스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2019년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다.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은 불가하

www.outsourcing.co.kr

3. 요약

 1)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는 지난해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로  수도권 지자체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묻는 대신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오는 2030년부터 적용됨.>쓰레기 소각장 확보가 필요

 

 2) 2019년 인천시가 2025년부터 타지역(서울, 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2020년 2월 19일 시가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64개 기초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 반입을 종료하겠다고 밝힘.

 

 3) 인천시 :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

 

 4) 인천시 주민의 불만

  •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매립지 종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안입니다. 2025년 종료를 안하면 주민들과 정부는 같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환경부는 더 이상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서구 주민들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 하라!”
  •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 및 먼지
  • '쓰레기장 동네'라는 부정적 이미지 > 어려운 지역발전, 사유재산권 침해
  • 2026년이면 대체매립지가 완공

5)  수도권매립지 현황: 개 매립지 중 1·2매립지는 꽉 차서 폐쇄. 1819만t을 묻을 수 있는 3-1매립지는 52%정도를 사용. 현재의 쓰레기 매립을 이어간다면 2026년경에는 3-1매립지도 포화할 것으로 전망.

 

6) 소각장 확보 :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난제

NIMBY :not in my backyard.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

  •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가 서울 마포구로 결정, 마포구 주민들의 강력 반발, 주변 거주지, 토지 소유권 등을 고려한 결과임.
  • 2018년 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립 추진, 인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의 반대
  • 남양주시 소각장 설립 후보지 선정을 두고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

7) '쓰레기 산' : 지난 2019년 3월 3일 CNN방송이 집중 보도한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  ㈜한국환경산업개발이라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장에 17만3천여t의 폐기물 더미가 방치된 것. 2019년 당시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기물은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수준.
  • 보도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말까지 전국의 쓰레기산을 모두 없앤다는 방침을 세움.
  •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 원천 차단, 폐기물 안정적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공포.

이는 폐기물 무단 투기로 취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 폐기물 대량 투기로 인한 벌금이 통상 수백만 원대에 불과한 데 반해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은 억대에 달함.

8)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시 지자체, 환경부에서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는 7년 이하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그러나 법정 최고형이 실제로 내려지는 경우는 드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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