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OTT기업의 '망 무임승차'
2. 참고 기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8/742121/
3. 기사 요약
1) 해외 OTT 서비스 가입이 늘면서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겪음.
2) CJ ENM,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망 사용료를 지불함. 하지만 구글(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지불하지 않아 시장 질서 및 기업가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었음.
3)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해달라"며 법적 투쟁을 벌임. SK브로드밴드는 승소했지만 넷플릭스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대략 600억원으로 한 해 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서 소송 실익이 크지 않다.
4) 왜 무임승차가 문제가 되는가 : 망사업자는 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저전력 셋톱박스 개발, 보급 등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는 거대 OTT기업의 무임승차로 위와 같은 절감 노력은 무용지물이 됨. 이는 기업가치 훼손으로도 이어짐.
5)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지난4월 발이된 법안. OTT의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함. 이는 해외 공룡 OTT들만 무료로 이용하는 건 망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OTT 시장에서 토종 OTT와 불공정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인식을 보여줌.
6)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망 무임승차가 망 관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 부담까지 망 서비스 업체에 떠넘기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망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회원국들과 공유할 예정임.
- 투자자문회사인 액슨파트너스: 거대 빅테크와 통신사 간 망 사용료 분쟁이 개별 회사 간 이익의 충돌을 넘어 소비자·환경 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 4대 빅테크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을 쓰면서도 무상으로 망을 이용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공짜로 망을 쓰는 구조에서 이들 빅테크가 망 안정성을 위해 트래픽을 자체적으로 감소할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음. 기하급수적인 트래픽 증가가 망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탄소 배출 리스크까지 확대시켜 세계 시민들의 피해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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