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할 일: 교직 발표 주제 고안해내기/ 탄소발자국 과제하기/ 동아리 활동/ 과과과과제
1. 주제: 개인정보 팔아 매출올리는 토스
2. 참고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4/115796557/1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3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5466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2457824&mediaCodeNo=257&OutLnkChk=Y
3. 기사 요약
1)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2018년부터 고객의 개인정보 85만 건을 보험대리점 등에 판매, 수수료로 290억 원의 매출을 올림. 이후 늦게 이용자들에게 고지한 것이 문제가 되고있음. 이에 토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 상담 중개를 한 것이라 설명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소비자가 원할 경우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맞춤형 정보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사업자는 판매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대가로 '소개수수료'를 받음. 제 3자 제공에 대한 사용자 동의가 있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도 됨. 22년 1월에 허용됨. 토스를 포함한 33개의 금융사가 금융위원회로 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 개인정보 판매가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 외에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3) 토스는 자사 플랫폼 보험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담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설계사를 매칭한다.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되면 수수료를 받는다. 토스는 올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고객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33곳 중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곳은 아직 토스뿐이지만 이 서비스의 수익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판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4) 문제점
-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거나 어려운 법률 용어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동의는 명확히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모두 팔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개인 데이터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유출과 악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 곳으로 수집된 정보가 유출시 연결할 수 잇는 데이터 범위가 넓어져 피해가 커짐. (예: 21년 12월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서비스 고객 정보 유출, '모니모' 앱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사고)
5) 처벌 : EBS(2020년)와 홈플러스(2011~2014년), 롯데홈쇼핑(2009~2014년) 등이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팔아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과징금이나 벌금이 수익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6) 해결법
- 약관 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 네이버의 핵심 내용만 간추린 easy 버전, 시각 자료를 이용한 인포그래픽 버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시 포괄적인 강제 동의 대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항목, 선택 항목 세분화, 정보주체의 선택권 확대가 중요함.
7) 토스가 신용카드 가맹점주 정보 또한 무단수집하였다. 토스는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밴대리점과 (일부 업무에 대해)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밴업계 반발이 거세자 뒤늦게 “이번주 내로 모집한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밴대리점이 각 밴사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플랫폼임. 이 과정에서 가맹점 이름, 업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폐업여부, 전월 객단가, 전월 순승인금액, 전월 순승인건수 등 최소 15만 곳 이상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밴사 아이디를 밴대리점으로 부터 넘겨받았기 때문.
가맹점주 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이면서 동시에 신용정보이므로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이를 긁어오는 것은 ‘제3자 정보제공’에 해당해 위법
서비스 표준계약서에도 제3자 정보제공 동의란은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금융결제원에 제공된다는 항목뿐
밴(van)사: 카드사 결제망 구축, 밴대리점 관리
밴대리점: 밴사 업무 위탁,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관리
'대외활동 > 신문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스터디] 보험사 '콜옵션 미행사' 사태 (0) | 2022.11.04 |
---|---|
[신문스터디]여성가족부 폐지 (0) | 2022.10.10 |
[신문스터디] 자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 인정 판결. (0) | 2022.10.02 |
[신문스터디] 정부의 쌀 수급 대책과 농민의 목소리. (0) | 2022.09.29 |
[신문스터디] 동해에 버려지는 참치 (0) |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