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신문스터디

[신문스터디] 빌라왕 전세사기

그러게,,,, 2022. 12. 3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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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생 졸업식에 갔다왔어용

무슨 표창장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개근상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무엇인가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3연속 상 받는 동생을 보니 좀 웃겼어용

동생 학교가 특성화고인데 그 중 절반은 취업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취업한 한 친구가 어제까지 야근하다오고, 다른 친구네 회사에서는 싸움나고... 뭔가 흥미진진했어요(내 일 아니라고

쨌든 내일도 11시에 일어날 수 있기를,,,,,

 


1. 빌라왕 전세사기

 

2. 참고 기사

https://premium.sbs.co.kr/article/1w6unpXfo8?utm_source=sbsnews

 

'빌라왕', '빌라의 신'... 속속 드러나는 '무자본 갭투자'의 실체

이른바 '빌라왕', 또는 '빌라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수백에서 수천 채의 빌라를 매입했던 임대인들의 정체와 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 빌라나

premium.sbs.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7846/?sc=Naver

 

제2·제3 연이은 '빌라왕' 사건…임차인 피해 속출, 국회 입법은 '묘연'

빌라 및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뒤 사망해 수백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정부는 부랴부랴 전

www.dailian.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324066&ref=A

 

[단독] 숨진 ‘빌라왕’, 사망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

[앵커] 이어서 이른바 '빌라왕'과 관련한 단독보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사이 '빌라왕' 3명이 잇따라 숨...

news.kbs.co.kr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8_0002140141&cID=10401&pID=10400

 

"전세금 받으려면 집 낙찰 받으래요"…전국 강제경매 급증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저희는 갖고 싶지 않았던 집을 경매로 떠안아 와야하는 입장이에요

www.newsis.com

3. 기사 요약

  1) '빌라왕' 이란? : 수백에서 수천 채의 빌라를 매입하고 임대한 사람을 일컫음. 주로 빌라나 소형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이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를 당함.

 

 2) 전세 사기란? : 

  • 전세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신축 빌라, 소형 아파트 > 새 건물일 시 시세 뻥튀기가 수월, 돈을 돌려받는 '전세'이기에 계약을 하게 됨. 
  • 전세 사기의 타켓은 누구인가?: 2~30대.
  • 전세 사기에 당할 시 : 큰 돈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타 거주지를 구하기 힘들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3) 무자본 갭 투자, 동시진행이란? : 바지 사장이 브로커에게 돈 한 푼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주택 명의를 이전받는 방법 중 하나. 이 방법은 현재 합법이며, 이로 제도적인 예방책은 현재는 없다.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주택 명의 이전
  • 집주인이 바뀌어 다시 전세 계약을 진행함
  • 바지사장의 보유세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소유의 집에 압류가 됨
  • 대출 연장, 새 세입자 모두 불가능 >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음.
  •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시 판결문이 확보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함. 이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경매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함.
  • 게다가 빌라왕 사건의 경우 ▲김씨의 체납세금 62억여원이 전세가보다 높은 금액의 조세채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도 무잉여기각 처리가 되고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계되지 않아 추가금이 필요하며 ▲경매로 떠안은 집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및 취득세 혜택, 우대금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대출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문제 등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우는 사각지대가 여럿 나타나고 있다.(뉴시스)

4)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빌라 및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뒤 사망해 수백명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 이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2년 내 빌라왕 사망사례는 3건). 등록임대사업자로 의무 가입해야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유한 주택, 즉 피해규모가 총 몇 채인지 파악되지 않음. 타 사망사례의 경우 사망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접수해 이러한 전세 사기 방식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5)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 보험에 가입할 시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하지만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전력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 사실은 계약금 잔금을 다 치룬 이후에만 알 수 있다. 

 

 6) 바지 사장: 크게 두가지의 유형

  • '집값이 오르면 너도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다.' 라는 말에 가담하는 경우.
  • 한 채당 수백만원의 수수료, 세입자들에게 주택 구매를 요구해 범죄 수익을 노리는 경우
  • 전세사기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바지사장에게 > 대위변제한 금액이 청구될 시 감당하기 힘들어 바지사장 또한 신용불량자가 됨.  >> 극단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바지사장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 
  •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등록된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3630건, 피해 금액은 7584억원 규모. 반환보증 지급 여력 또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6) 피해 예방 대책: 정부가 임대차제도 개선방안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 그러나 강제력이 없음 > 입법 조치 병행 필요. 현재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15건 정도의 법안이 발의됨.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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