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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환경부, 오일뱅크에 과징금

그러게,,,, 2023. 1. 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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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환경부의 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8964?sid=102

 

[단독] 환경부, 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회사측 “억울하다”

환경부 “기준치 이상 페놀 폐수 무단 배출” 회사측 “공업용수 자회사 보내 재활용”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7871?sid=102

 

[단독] '폐수 떠넘기기' 현대오일뱅크, 문제 미리 알고 "과징금 깎아달라"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천5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폐수를 계열사에 떠넘겼기 때문인데요. 오일뱅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뉴스룸이 취재해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96671?sid=102

 

'폐수 무단 배출 의혹' 현대오일뱅크, 환경부와 법적 분쟁 예고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다. 회사 측은 '배출이 아니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했으므

n.news.naver.com

 

3. 기사 요약

 1)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등에 대해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함. 이는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현대오일뱅크 2021년 당기순이익(4496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2) 상세한 혐의 : 현대오일뱅크는 유해 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사용함.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t의 폐수를 인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사용함. 해당 폐수는 페놀(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됨.

 

3) 관련 법조항.

  • 물환경보전법(제38조 1항)은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
  • 개정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제 12조) : 2020년 11월 시행. 특정수정유해물질(페놀)에 대해 가중처별 성격의 과징금 조항. 개정 이전에는  ‘불법 배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개정되며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음.
  • 환경부 및 의정부지검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이동 행위를 '배출'로 보아 ‘ 매출액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함. 환경부가 부과하려는 1509억원은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약 15조원)의 1% 수준. 검찰과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 이후 과징금 금액이 공식 통보될 예정.
  •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이 법에 따라 첫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건. 공장 내부에서 카드뮴이 유출되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킨 것.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 
  •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다는 점에서 석포제련소와 다르다. 그럼에도 과징금은 유례없이 큰 액수임.

 

4) 현대오일뱅크 입장 : ‘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며, 폐수를 무단 방류한 적도, 환경을 오염시킨 적도 없다’,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일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처리수’로 만들어 보냈고, 가뭄이 심해 용수를 확보할 수 없었던 현대OCI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므로 과징금이 과도하다.'

  • 해당 폐수는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져 공업용수로 사용된 다음, 폐수처리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된 후, 최종 배출
  • 관로를 통해 폐수를 보낸 것이 '배출'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음.
  • 현대오일뱅크는 201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여러 차례 공업용수 확대 요청.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19년 7월 현대오일뱅크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대호담수호의 저수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저수율이 20% 미만일 경우 공업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5) 환경부 입장 :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이므로 처리수가 아니다. 

  • 2021년 8월,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현대OCI가 (페놀) 수치가 높은 폐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지만, 현대오일뱅크가 모회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묵살.
  • 현대OCI에서는 폐수로 공정작업 중 문제 발생.
  •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출 및 자진신고: 이근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임. 현재 감액률은 40%을 웃도나 오일뱅크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이 있음.

6) 이의?

 :업계 관계자는 "오일뱅크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아끼려고 재활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폐수 시설 설치비의 세 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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