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에 부산 카페쇼가 잇대요
가고시퍼요
근데 개학해서 같이 갈 사람이 없음
슬픔,,, 얘들아 휴학하자,,,,,
1. 제목 : 미국 ESG와의 전쟁
2. 참고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2069900009?input=1195m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0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9687
3. 내용 요약
1) ESG :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2) 미국 공화당이 연기금의 ESG 투자를 막는 결의안을 상원에서 통과
연기금 : 연금(pension) + 기금(fund). 연금기금,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을 의미한다. 현 기사에서는 미국 근로자의 저축연금.
미 의회는 1996년 제정된 법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의 규정을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 해당 법안(ESG 규칙) 내용 : 퇴직연기금 운용시 ESG펀드나 기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연기금의 투자 결정 시 재무적인 면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미 노동부 규정 > 22년 11월 이를 개정해 ESG 투자/ 고려를 할 수 있게됨 > 이 결정을 뒤집는 결의안이 찬성 50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
- 공화당 :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진보적 대의를 추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정치화, 투자 결정 시 ESG 요소가 아닌 재정적인 성과를 우선시 해야 함.
- 민주당 : 공화당이 민간의 투자 결정에 간섭,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
- 백악관 : 노동부 규정은 수탁자들의 저축과 연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보장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4)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 >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킬 것으로 예상됨 > 정치권 갈등 심화
상원의 경우 대부분 법률을 뒤집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표가 필요, 결의안은 다수의 찬성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에는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공화당의 의도대로 노동부 규정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5) 왜 민주당이 다수인데 통과 되었는가? :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불참,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는 민주당의 조 맨친과 존 테스터 의원이 찬성.
6)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로, 찬성 216표 대 반대 204표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7) 주 마다 다른 ESG 투자 관련 법
- ESG 금지법 : 투자 결정에서 ESG 요소 고려 금지, 기후 보호 정책 관련 기업 투자 대상 제외 등의 내용. 50개 주 중 18개 주 제정.
- 일부 주에서 연기금 투자시 ESG 기준 적용X 혹은 일절 금지
- 블랙록: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회사. ESG 관련 금융기관이며, 텍사스 주와 거래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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