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공개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1408731
https://news.nate.com/view/20230815n04444?mid=n1006
3. 내용 요약
1) 교육부가 14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 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 및 훈육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 및 학교(유치원 포함)의 대응력도 강화
-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고,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대응전담팀을 구성하는 안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
2)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의 핵심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 :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크게 증가. 교권 침해 시 그냥 넘긴다는 교사가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실제 교권 침해는 더 심각하다는 게 교육부의 진단.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 학습을 방해하는 물품을 사용해 주의를 줬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대상물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 2학기부터 적용.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등보다 우선시 될 것.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때는 수사기관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꼭 들어보도록 했다. 교사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할 경우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학교 단위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등을 요구 > 개인 전화번호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응대를 거부할 권리 부여
4) 현장에서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개선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 그러나 특히 민원전담팀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교사에게 민원폭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교육부는 10일 교권침해 방지대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든 민원을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 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
-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교내 민원전담팀에 대해 반대 의견, “결국 교사에게 민원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5) 민원전담팀 구성은 교육공무직(교육지원 및 행정업무 담당자)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더 약자인 교육공무직에게 왜 폭탄을 떠넘기려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 또한 교육공무직들은 '교권침해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권리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자신들을 학부모 민원 응대에 내모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
- “아이들 정보를 알고 있는 담임도 학부모 대응이 어려운데, 아무 정보도 없는 공무직이 뭘 할 수 있겠느냐”
- “졸속 미루기 행정”
- “교사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 방패가 돼야 하느냐”
- “권리 침해를 당해도 어디 호소할 곳도 없는 우리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
-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신고 대상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교사)’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행정실무사, 사서, 진로강사, 영양사, 조리사 등 20여 직종의 학교 공무직은 대상에서 제외
6) 이외
- 서울교육청도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에 착수: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 소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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