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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공개

그러게,,,, 2023. 8.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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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공개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1408731

 

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공개

www.hankyung.com

https://news.nate.com/view/20230815n04444?mid=n1006

 

"우린 교사도 아닌데 학부모 응대?"…민원팀 편성된 공무·행정직 부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교육부 민원대응팀 구성 계획에 공무직 "폭탄 떠넘기기" 반발“교권침해 보호도 못 받는 교육공무직을 학부모 민원 대응팀 담당자로 정하려는 발상 자체가 웃

news.nate.com

 

3. 내용 요약

 1) 교육부가 14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 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 및 훈육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 및 학교(유치원 포함)의 대응력도 강화
  •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고,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대응전담팀을 구성하는 안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

 

 

2)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의 핵심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 :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크게 증가. 교권 침해 시 그냥 넘긴다는 교사가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실제 교권 침해는 더 심각하다는 게 교육부의 진단.

3) 교육부 대책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 학습을 방해하는 물품을 사용해 주의를 줬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대상물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 2학기부터 적용.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등보다 우선시 될 것.
  2.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때는 수사기관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꼭 들어보도록 했다. 교사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3.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할 경우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4. 학교 단위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5.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등을 요구 > 개인 전화번호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응대를 거부할 권리 부여

4) 현장에서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개선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 그러나 특히 민원전담팀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교사에게 민원폭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교육부는 10일 교권침해 방지대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든 민원을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 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

  •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교내 민원전담팀에 대해 반대 의견, “결국 교사에게 민원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5) 민원전담팀 구성은 교육공무직(교육지원 및 행정업무 담당자)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더 약자인 교육공무직에게 왜 폭탄을 떠넘기려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 또한 교육공무직들은 '교권침해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권리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자신들을 학부모 민원 응대에 내모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

  • “아이들 정보를 알고 있는 담임도 학부모 대응이 어려운데, 아무 정보도 없는 공무직이 뭘 할 수 있겠느냐”
  • “졸속 미루기 행정”
  • “교사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 방패가 돼야 하느냐”
  • “권리 침해를 당해도 어디 호소할 곳도 없는 우리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
  •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신고 대상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교사)’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행정실무사, 사서, 진로강사, 영양사, 조리사 등 20여 직종의 학교 공무직은 대상에서 제외
 

6) 이외

  • 서울교육청도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에 착수: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 소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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