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뭔가 뉴스가 많아요
- 빚투 증가와 한국 가계빚 증가, 빚부담 주요국 2위
- 국민투표, 최소개헌(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 비상걸린 밥상물가
1. 제목 : 내년 총선 국민투표?
2. 참고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1710330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13
3. 내용 요약
1)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은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개헌', 현실적인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 추진하고자 함.
2) 개헌 배경
- 여야의 극한 대치에서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
3) 개헌 내용
3-1) 대통령 4년 중임제 : 현행은 5년 단임제로,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현재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으며, 중임제를 실시할 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여러차례 언급됨.
3-2)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 도입 시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현행은 대통령 지명 > 국회 동의(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3-3)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 민주주의 성숙으로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었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
-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 민주당 또한 18일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채택함.
4) '개헌절차법' 제정 제안 :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
5) 선거제도 개편 또한 논의중
-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며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
-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6) 실제 내년 총선에서 개헌은 쉽지않을 전망.
-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12명
오랜만에 개인적인 생각,,,
- 4년 중임제 : 박근혜 대통령 직무중지 직전에 계엄문건이 있었는데, 해당시기는 10도 안된 2017년 문건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엄령이 현 정권의 반대자 탄압에 사용됨을 생각하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용도로 계엄령이 사용되었기에 현행 5년 단임제의 역사적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에 대해 주제로 쓰여진 논문이 있으므로 이를 요약이라도 다들 읽어보면 좋겠다. 솔직히 연임제가 좋아보이긴 하나 과거 독재정권의 시기가 길어 지금 확신하기엔 어려운 주제라 생각된다.
https://kiss-kstudy-com.yproxy.hufs.ac.kr/Detail/Ar?key=2760518
-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 나머지 2개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상대적으로 없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 실은 이런 특권이 있는지는 몰랐었다. 그런데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없어지면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한국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탄압한 과거가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정치인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어떠한 신념을 가졌는지에 따라 그 자녀들에 대한 질책과 법적 처벌 또한 달라진다. 당장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단체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었는가에 압수수색을 남발한다고 평가되는 이 시대에 과연 불체포특권 폐지는 우리에게 득만 가져다 줄 것인가? 오히려 국민에게 있어 실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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