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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의결

그러게,,,, 2023. 6.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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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출생통보제 법사위소위 의결

 

2. 참고 기사

https://news.tf.co.kr/read/ptoday/2027086.htm

 

출생신고 안 된 '무적 아동' 2236명, 국회 뒤늦게 '보완 입법' 착수

3년 전부터 10건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발의뒤늦게 출생통보제 처리 예고…보호출산제는 이견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번호가 없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

news.tf.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28/119971104/1

 

[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최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15년 전부터 관련 법안 20건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이…

www.donga.com

 

3. 내용 요약

 1) 출생통보제

: 부모에게 출생신고 책임을 지우는 대신(현행),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신고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은 28일에야 입법 첫 문턱을 넘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처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는 처리될 예정.

미국·영국·캐나다·독일·호주 등에선 의료기관이나 제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부여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운영중.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는 것은 물론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 자구심사를 진행한다.

 

 2) 도입 배경

  •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無籍)' 상태인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2015년생~2022년생)에 달한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 영유아들은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
  • 무적 상태의 영유아를 위한 법안이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 X
  •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그 권한을 국회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수천 명의 영유아가 제도권 밖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 현행법상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하도록 규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시 동거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신고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3) 관련 법안 발의 사례

  •  2020년 이후 11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16일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발의는 7번 이루어짐. 정부도 2022년 3월 4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1건 중 6건은 상임위 상정도 아직.
  • 15년 전 부터 관련 법안 20건 제출.
  • 처음 발의는 2008년 1건
  • 회의록 기록은 2016년 4월 28일이 처음이자 마지막. 원론적 발언으로 기록된 뒤 국회 임기 만료로 관련 법안 자동 폐기

 

5) 출생통보제 문제점 : 법을 도입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작용, 임신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한 후 지자체 등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골자의 법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1년 5월 26일)도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

:당정은 출생통보제의 도입 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야당 일각에선 아동의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등의 우려를 제기, 보호출산제가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 복지위 소위에서 다루는중.

 

 

8) 20개 비영리단체가 모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측

  •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지자체 등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출생통보제가 진작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5년 전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이 이제서야 밝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사안은 명백히 국가의 책무 위반"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당연히 알리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미비를 인정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
  • "엄마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오히려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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