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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국내 플랫폼 위기

그러게,,,, 2023. 7.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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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엔 ott

이번주엔 라방이네용


1. 제목 : 국내 플랫폼 위기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1191201

 

네이버·카카오 손발 묶인 사이에…유튜브가 다 빨아들인다

네이버·카카오 손발 묶인 사이에…유튜브가 다 빨아들인다, 영상·음악·쇼핑까지…'유튜브 天下' 설 자리 좁아지는 국내 플랫폼

www.hankyung.com

 

3. 내용 요약

 1)유튜브가 검색과 음악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데 이어 쇼핑시장에 진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 유튜브가 최근 국내 서비스에 ‘라이브커머스’(인터넷 생방송 판매)를 중심으로 한 쇼핑 전용 채널을 신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가 발달한 국내 시장에서 판매 창구를 열어주고 수수료를 얻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 쇼핑 전용 채널에서 판매자의 라방을 골라 보고, 결제는 판매자 지정 쇼핑몰에서. 추후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3) 탄탄한 이용자 기반의 유튜브 : 동영상을 보러 온 소비자 중 1~2%만 유튜브뮤직, 유튜브 쇼핑 채널로 움직여도 ‘규모의 경제’를 구현.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 1위(175억 시간)로, 2위인 카카오톡(66억 시간)보다 앱에 머무는 시간이 2.6배 이상 길다. 네이버는 45억 시간으로 3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대량생산을 할 경우,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평균비용이 더 낮은 상황을 의미. 고정비용이 존재시 발생.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고정비용은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하기 때문

 

4) ‘기울어진 운동장’.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한국의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튜브뮤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5) 역차별 규제에 힘든 한국기업 : 최근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해외 플랫폼엔 적용되지 않음. 해외 플랫폼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의무 대상이 되지 않아 국내 플랫폼의 직·간접 피해가 늘고 있다.

  • 유튜브는 저작권 부담 '0' :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국내 플랫폼보다 적게 내면서 유튜브 구독과 결합한 ‘끼워 팔기’로 빠르게 확장. 해외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총매출’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
  • 끼워 팔기 : 유튜브는 동영상 프리미엄 이용권을 구매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 > 다른 음악앱을 쓸 이유가 없는 셈
  • 멜론은 유튜브에 추월 : 멜론 등 국내 플랫폼은 무료·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모두 플랫폼이 부담하는데, 해외 플랫폼은 이런 마케팅 비용을 모두 제외한 뒤 저작권료를 지급. 애플뮤직이 ‘처음 가입 시 6개월 무료 이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자주 주는 것도 저작권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멜론은 1만400원 이용권을 100원에 팔아도 1만400원의 매출이 잡힌 것으로 계산해 해당 저작권료를 모두 부담
  • 지난달 모바일 앱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멜론이 670만6890명으로 1위, 유튜브뮤직이 569만4705명으로 2위를 기록. 1년 전과 비교하면 유튜브 뮤직은 가입자가 119만7000여 명이 늘었지만 멜론은 77만2000여 명이 줄었다. 멜론이 가까스로 1위는 지켰지만 1~2년 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

 

6) 이 외

  •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해외 플랫폼이 세금을 해외에 낸다는 점도 논란거리 : 2020년만 해도 구글은 국내에서 5조~6조원을 벌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97억원.수수료를 통한 앱 마켓 매출이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집계되면서 이는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
  • 그 해 네이버가 5조3041억원 매출을 내고 492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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