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
주말에 감자캐러가요
봄감자는 아니지만
여름감자도 맛있겠죠
웨지감자 구워먹어야지
1. 제목 :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2022331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3. 내용 요약
1)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2) 가입자 증가 세부 현황 -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증가
- 누적 가입자는 21-22년 사이 15.8% 증가.
- 65세 미만 신규 가입자, 2015년 1130명에서 2021년 2986명으로 2배 넘게 급증
- 기존 70세 이상 고령층 중심 가입, 2008년(74.3세) >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 보유자가 증가, 평균 가입 나이는 작년 말 기준 72.1세.
3) 주택연금 향후 전망
: 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후 대비 주택연금 수요 증가 전망. 기존 다중연금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3층에 자리한 개인연금을 주택연금이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 주택 가격에 따라 제산세를 감면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 주택연금 심화 학습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한국주택금융송사에서 실시한다. 부부 중 한 명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수령금 및 담보제공/지급 방식은 어떻게 나뉘는가?
: 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시세가 높고 가입자의 연령이 클 수록 연금지급액은 커진다.
: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방식와 신탁방식이 있음.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 :수령방식 또한 매월 연금으로 받는 종신방식,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음,
이외 장단점
장점
-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가 월 수령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최대 18%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 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액을 제외하고, 2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개인연금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주택연금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의 거주 보장, 중도 사망시에도 100% 동일금액의 지급 보장
- 국가보증 : 연금지급 중단 x
- 부부 사망 후 주택 처분시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상속인에게 상속, 반대로 연금총액이 클 시 별도 청구가 없음.
- 제산세 혜택
단점
- 요양, 자녀부양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 할 수 없음. 이 경우 연금 지급 종료.
- 이용도중 이혼, 재혼시 해당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 가입비(초기보증료) 1.5%로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必
- 대상주택이 재개발 등이 될 시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주비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입이후 대출 기준금리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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