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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그러게,,,, 2023. 6. 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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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주말에 감자캐러가요

봄감자는 아니지만

여름감자도 맛있겠죠

웨지감자 구워먹어야지


1. 제목 :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2022331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1분기 신규 가입 5057명 집값 주춤하자 1년새 56%↑ 재산세 감면율 높여야 지적

www.hankyung.com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www.hf.go.kr

 

3. 내용 요약

 1)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2) 가입자 증가 세부 현황 -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증가
  • 누적 가입자는 21-22년 사이 15.8% 증가.
  •  65세 미만 신규 가입자, 2015년 1130명에서  2021년 2986명으로 2배 넘게 급증
  • 기존 70세 이상 고령층 중심 가입, 2008년(74.3세) >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 보유자가 증가, 평균 가입 나이는 작년 말 기준 72.1세.

 3)  주택연금 향후 전망

 : 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후 대비 주택연금 수요 증가 전망. 기존 다중연금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3층에 자리한 개인연금을 주택연금이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 주택 가격에 따라 제산세를 감면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 주택연금 심화 학습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한국주택금융송사에서 실시한다. 부부 중 한 명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수령금 및 담보제공/지급 방식은 어떻게 나뉘는가?

: 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시세가 높고 가입자의 연령이 클 수록 연금지급액은 커진다.

: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방식와 신탁방식이 있음.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수령방식 또한 매월 연금으로 받는 종신방식,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음, 
    이외 장단점

장점

  •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가 월 수령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최대 18%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 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액을 제외하고, 2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개인연금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주택연금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의 거주 보장, 중도 사망시에도 100% 동일금액의 지급 보장
  • 국가보증 : 연금지급 중단 x
  • 부부 사망 후 주택 처분시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상속인에게 상속, 반대로 연금총액이 클 시 별도 청구가 없음.
  • 제산세 혜택

 단점

  • 요양, 자녀부양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 할 수 없음. 이 경우 연금 지급 종료.
  • 이용도중 이혼, 재혼시 해당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 가입비(초기보증료) 1.5%로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必
  • 대상주택이 재개발 등이 될 시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주비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입이후 대출 기준금리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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