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컴활 시험치러가서
파이썬 연산자를 누르고 있었다면 믿으시겟나요
저도 믿고싶지않아요
스마트폰 단자처럼 연산자도 통일해줬으면
1. 제목 : 현대차 소송 파기환송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30103?sid=102
3. 내용 요약
1) 현대자동차 소송 타임라인
- 2010년: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
-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 일부인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
- 1·2심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보고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단체교섭 거부한 사측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측 주장 손해액 대부분 인정, 청구액 20억원 전액 배상 판결.
- 대법원이 원심(원고일부승소)을 파기.
-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자별로 파업 참여 정도 등을 따져 손배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손배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2) 판결 상세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3) 대법원의 회사 손해액 산정 방식 기준 제시: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파업 기간의 고정비 등을 기업의 손해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출 감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 기존 판례는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면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비 등을 기업 손해로 인정해왔다.
4) 대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옥쇄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는 맞다면서도, 쌍용차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노조 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5) 의의 :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자본에 책임이 있음에도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개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 묻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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