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5월이 끝나가요.;..
담달이 끝나면 진짜로 반년이 사라진다는게 믿어지지않네용..ㅎ
1. 제목 : 미국의 채무불이행
2. 참고 기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23010012797
3. 내용 요약
1) 미국은 부채한도가 있는 유이한 나라 중 하나.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7년에 처음 도입. 이 당시 정한 115억달러에서 2021년 12월의 31조3814억달러까지 상향되었으며, 상향된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0회를 넘는다.
2) 부채가 법적으로 정해진 부채한도에 다다르면서, 미국은 법을 통해 부채한도를 올려야함.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23년 1월에 이미 한도에 도달함. 미국 재무부는 이를 정부 기금 운용 변경 등 임시 자금 조치로 디폴트를 회피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이를 막고 있음.
3) 미국에서 국가 부채한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시, 채무불이행(디폴트)로 이어짐.
4) 각 입장
- 조 바이든 대통령 : 조건 없는 부채한도 향상을 요구하면서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매카시 의장은 '프리덤 코커스' 등 당내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해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지출 삭감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수급 요건 강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4조8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삭감을 조건으로 2024년 3월 말까지 부채한도를 정지하든지, 아니면 부채한도는 1조5000억달러 상향하는 안을 4월 하원에서 가결했다.
- 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진영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수정헌법 제14조 : '법률로 정한 미국의 공적 채무는 그 효력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제14조 제4항을 거론, 이 권한을 사용하면 대통령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가능.
5)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
- 54세까지의 건강한 성인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자격을 제한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향군인과 노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확보
- 에너지 프로젝트와 송전선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방 허가의 대대적인 개편에 합의하고, 대신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제성 검토를 개발한 '단일 주도 기관'을 지정하는 국가환경정책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위 합의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임.
6) 이번 사건으로 미국 증시, 일본 엔화 등이 영향을 받음
-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등등 하락새 > 증가
- 일본 증시 또한 부채한도 합의로 닛케이225지수가 증가함. 이는 일본 버블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9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미국 부체한도 문제의 불확실성 해소, 미국 주가 상승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 +엔화 약세.
-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금리 안정등의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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