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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개인도 동일조건 공매도
2. 참고 기사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11/20231116502971.html
3. 내용 요약
1) 금융위원회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목표.
2) 당 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에 따르면, 핵심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
대주거래 : 기관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대차거래 : 기관이 기관 혹은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
(50억원 이상의 자산 보유 개인투자자 또한 대차거래가 가능.)
- 대차 상환기간은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한다. 단, 대차는 대여자의 중도상환요구를 유지해 대주가 유리하다. 대차 중개업자(예탁원 등)는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
-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시, 거래자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차 90일 경과(연장)시 금감원 보고의무를 유지한다.
- 대주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 유지한다. 이는 대차 135%보다 유리하다.
3) 시스템적 보완
-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한다.
-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 : 현물 보유분+대차 차입분+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 및 전산화해서 관리. 시스템 적용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투자자이거나, 공매도 주문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적용 예외.
-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도 부과,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
-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추가 검토 : 2020년 국회 논의 및 당시 유관기관‧전문가‧시장참여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시 한번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
4)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 글로벌 IB(투자은행)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
-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 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
-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해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는 공시한다. 보고의무 이행시 자동 공시한다.
5)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계 21개사 및 내국계 78개사로 공매도 거래의 92%가 해당된다.
6) 정부 측은 "오늘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7) 공매도 금지 기간인 24년 6월 말까지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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