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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플랫폼법

그러게,,,, 2024. 2.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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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플랫폼법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58401

 

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이번주 공개 앞두고 논란 확산 "초유의 '잠재적 위법기업' 先지정 경쟁당국 자의적 개입할 여지 커" 국내 업계·美재계 반발에 이어 다른 경제부처

www.hankyung.c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18849&cid=43667&categoryId=43667

 

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terms.naver.co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05_0002617716&cID=13006&pID=13100

 

국회 "플랫폼법, 글로벌 기업 매출 산정 어려울 것…역차별 우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 경쟁촉진법’이 국내 기업들의 발만 묶는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www.newsis.com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1848

 

[네카오 잡는 플랫폼법]③소비자 후생·스타트업 성장 막는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 증진, 스타트업 성장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

www.bloter.net

 

3. 내용 요약

 1) 플랫폼법 :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 입점 업체에 구매 강요, 자사 우대 강요 등 불공정행위 금지. 발생 손해 부당 전가 및 거래조건 변경 금지.

  • 도입배경 :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인한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확산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적용 대상 : 입점 업체 - 소비자 거래 중개 사업자 중 연간 수수로 수입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포털,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앱마켓 등
  • 구체적 내용 : 거래조건 명시한 계약서 교부의무, 계약서 내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계약해지 자유, 손해 분담 기준 등 총 13개 항목이 필수.
  • 특이사항 :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가짐. 사전지정과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

 2) 플랫폼법 문제점

  • 규제 대상 플랫폼 사전 지정의 정당성 : “전통적으로 대다수 경쟁당국이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상의 사전 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낙인효과'만 가져올 뿐 뿐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해 민간자율 존중 원칙에도 배치.
  •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 :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이어서는 안되며, 사업자 지정 과정에 공정위의 자의적 개입의 여지가 높다.
  •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도 반대 의견.
  •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GDP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확인한 뒤 국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
  • 스타트업 성장 위축 가능성 : 중개 플랫폼 수수료 중심의 영업을 진행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벤쳐캐피털 등이 중장기적 규제대상이 될 시 성장 위축 가능성이 있음.

3) 이해관계자 영향분석

  • 국내 기업 서비스를 축소 : 플랫폼법이 제정될 시 자체 브랜드 상품(PB)를 경쟁상품보다 저렴하게 취급할 수 없어지거나, 관련 배송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음. 네이버의 경우 예약하기, 알림받기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할인 쿠폰이 끼워팔기로 간주될 수 있음.
  •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 : 플랫폼 서비스가 축소되면 함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 해외 플랫폼 기업 : 국내 플랫폼 생태계 축소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
  • 소비자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우선인 경우 이익 확대. 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손해 확대.

 

4) 공정위는 강행 의견, 그러나 사전규제법이 공감대 없이 시행될 경우 사후 법 집행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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