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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플랫폼법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5840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1884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05_0002617716&cID=13006&pID=13100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1848
3. 내용 요약
1) 플랫폼법 :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 입점 업체에 구매 강요, 자사 우대 강요 등 불공정행위 금지. 발생 손해 부당 전가 및 거래조건 변경 금지.
- 도입배경 :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인한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확산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적용 대상 : 입점 업체 - 소비자 거래 중개 사업자 중 연간 수수로 수입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포털,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앱마켓 등
- 구체적 내용 : 거래조건 명시한 계약서 교부의무, 계약서 내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계약해지 자유, 손해 분담 기준 등 총 13개 항목이 필수.
- 특이사항 :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가짐. 사전지정과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
2) 플랫폼법 문제점
- 규제 대상 플랫폼 사전 지정의 정당성 : “전통적으로 대다수 경쟁당국이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상의 사전 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낙인효과'만 가져올 뿐 뿐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해 민간자율 존중 원칙에도 배치.
-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 :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기준이어서는 안되며, 사업자 지정 과정에 공정위의 자의적 개입의 여지가 높다.
-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도 반대 의견.
-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GDP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매출액[회계상 매출(수수료)]’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확인한 뒤 국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
- 스타트업 성장 위축 가능성 : 중개 플랫폼 수수료 중심의 영업을 진행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벤쳐캐피털 등이 중장기적 규제대상이 될 시 성장 위축 가능성이 있음.
3) 이해관계자 영향분석
- 국내 기업 서비스를 축소 : 플랫폼법이 제정될 시 자체 브랜드 상품(PB)를 경쟁상품보다 저렴하게 취급할 수 없어지거나, 관련 배송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음. 네이버의 경우 예약하기, 알림받기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할인 쿠폰이 끼워팔기로 간주될 수 있음.
-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 : 플랫폼 서비스가 축소되면 함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 해외 플랫폼 기업 : 국내 플랫폼 생태계 축소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
- 소비자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우선인 경우 이익 확대. 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손해 확대.
4) 공정위는 강행 의견, 그러나 사전규제법이 공감대 없이 시행될 경우 사후 법 집행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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