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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선택근무제 행정단속

그러게,,,, 2024. 3.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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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선택근무제 행정단속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901871

"졸지에 임금체불 기업으로 내몰렸다"…고무줄 행정에 '분통'

"졸지에 임금체불 기업으로 내몰렸다"…고무줄 행정에 '분통',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산정방식' 논란…기업들은 분통 IT 대기업 수십곳 '임금체불 오명' 3년전 지침 마련 후 적용 않다가 작년말

www.hankyung.com

 
3. 내용 요약
 1)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 방식의 하나인 선택근무제 관련 행정지침을 특정월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보기술(IT)·게임업체를 무더기로 임금체불 기업으로 단속하면서 논란.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를 운용해오던 기업들은 “고용부의 ‘고무줄 행정’에 임금체불 기업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 선택근로제 : 1개월의 ‘단위 기간’을 정해 놓고 업무 시작·종료를 근로자에게 맡기는 유연·재량 근무제도 중 하나다. 매주 업무량이 들쭉날쭉한 IT·게임·금융업체가 많이 도입했다.
선택근로제를 운용할 때는 단위 기간 기본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 첫 번째는 주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한 달 동안의 총일수(주말과 휴일 포함)를 7일(1주)로 나누고 여기에 40시간을 곱해 기본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단위 기간 중 총 근로시간에서 이를 차감해 연장근로시간을 구하는 방식이다.
  • 두 번째는 하루 단위 계산 방법이다. 한 달 중 공휴일과 주말을 뺀 실제 근로일에 8시간을 곱해 기본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총 근로시간에서 이를 차감해 연장근로시간을 구하는 방식이다.
  • 한 달이 30일이고 이 중 토, 일요일이 8일이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시 기본근로시간은 171시간, 두 번째 방법은 176시간이다. 주말 외 휴일이 하루라도 존재한다면 두번째 방법의 기본근로시간이 훨씬 적게 측정된다

1년 중 공휴일이 없는 11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달에는 대부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기본근로시간은 적게, 연장근로시간은 많게 산정돼 근로자 급여가 커지기 때문.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돼서다.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기업과 근로자는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을 선호했다. 계산하기도 편하고 근로자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2-1) 유연근무제의 종류 :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재,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3) 사건 배경 : 2021년 고용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근로제 관련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라는 행정지침을 마련했지만 기업들은 현장에서 두 번째 방법을 계속 적용해 왔다. 첫 번째 방법으로 바꾸려면 단체협약 등을 변경해야 했지만 근로자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고용부도 최근 몇 년간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근로감독에 나서면서 갑자기 행정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행정지침을 지켜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11월만 콕 집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임금체불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지침보다 수당을 더 준 나머지 11개월도 지침을 위반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고용부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4) 졸지에 임금체불 기업으로 몰린 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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