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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과제가 뭐 이리많고 외울것도 얼마나 넘쳐나는지
얼른 종강을 내게.... 벌써 방학이 그리워 ㅠ
1. 제목 :홍콩ELS 선제 배상나선 우리은행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88669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9879
3. 내용 요약
1) 우리은행이 다음달 초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다른 은행보다 판매 및 손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제적 배상을 통해 ‘ELS 악몽’을 떨쳐내겠다는 취지 + 다음달 12일 또 한 차례 홍콩 H지수 관련 ELS 만기가 오는 만큼 그전에 선제적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
2) 배상 기준?
: 우리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35~4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차등 배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금감원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하되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의 분쟁 조정기준안.
- “ 타 은행의 경우 판매규모가 커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
- 우리은행의 판매 규모는 400억원에 불과하다. 배상 비율은 약 35~40%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3) 다른 은행 입장 : 은행권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음. 우리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은 판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고객별 배상 비율을 뽑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4-1) 배임 논란 :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한 배상이 아닌, 자율배상에 나섰다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자율배상은 은행이 분조위나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기 이전에 은행 스스로가 과오를 인정하는 일인데다 은행별로 많게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 >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례에 비춰 볼 때 이사진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 금융사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4-2)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조기 배상을 압박하며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그러나 시중은행 이사회 설득에는 시일이 걸림. 또한 회사와 주주간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일부 판매사는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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