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1교시부터 8교시까지 하고 동아리실에서 공부 조금만 하다 돌아올 예정이랍니다
낼 천원아침밥 먹고 점심사먹고.. 저녁은 뭐먹죠
점심은 뭘 사먹어야하는가
1. 제목 : 새마을금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380401
김정연. 새마을금고의 법적성격과 지배구조. 선진상사법률연구, 87, 35-72.
3. 내용 요약
1) 새마을금고 : 상호금융기관. 1973년 마을금고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됨. 설립근거는 새마을금고법.
상호금융기관 : 개인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금융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도 불리는 제 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새마을금고와 더불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이 대표적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사와 캐피털이 포함된다. 회사의 분류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2) 3일 한국경제신문이 지역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전수 조사함
-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2조원 넘게 부실 채권을 털어냈지만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금고가 80곳. 2022년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는 44곳.
- 연간 당기순손실을 낸 금고는 431곳이었다. 금고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냈다는 의미다. 이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
- 건전성이 악화한 금고도 크게 늘었다.
- 손실흡수능력 관련 지표인 순자본비율이 규제 수준(4% 미만)에 못 미치는 금고도 23곳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 이상인 금고는 2022년 53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 지난해 새마을금고 전체 평균 연체율은 5.07%다. 전년 대비 1.48%포인트 상승. 올해 3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잠정 집계한 결과 7%대를 넘어섬.
- 개별 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15%가 넘는 금고가 13곳이었고 20%가 넘는 금고도 3곳.
-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사줘 연체율이 내려간 측면이 있다”며 “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해 조만간 전체 연체율이 10%를 넘길 수도 있다”
3) 연체율이 높은 금고의 문제점 : 연체율이 높은 금고는 대부분 기업 대출 비중이 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로 파악됨.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뒤 정부 차원에서 건전성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에 파악된 개별 금고의 실태는 충격적이라는 평가.
- 서울의 A금고: 연체율이 22.27%, 전체 대출에서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7.56%. 이 금고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4.37%로 금융당국 권고치(8% 이하)의 세 배가 넘었다.
- 인천의 B금고 : 연체율이 20.15%, 기업 대출 비중이 65.53%였다. 부실채권 비율 16.98%.
-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돼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채권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4) 새마을금고 각 지점은 사실상 독립된 법인이어서 특정 금고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십 개 금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터져 나오면서 ‘깡통 금고’가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 지원하는 별도 법인 중앙회로 구성.
5)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장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깜깜이’ 대출”이라며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탕감하는 식으로 억누르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새마을금고 부실경영 요인으로 이사장의 무제한 연임과 전횡적 행위가 지적됨.
그러나 대의원제도 개선으로는 이사장견제에 한계가 있음.
6) 정부는 새마을금고발(發) 금융 충격을 막기 위해 안간힘. 연체 채권 매각 독려/ PF 사업장 정리 유도 등. 한국은행 역시 위기 시 새마을금고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
7)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위기 대처 능력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관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권 대비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내년부터 동일 업종에 30% 이상 대출금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하자 도입한 ‘뒷북 규제’인 셈이다. 저축은행은 시행사 자기자본 20% 이상인 사업장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 개별 금고의 금융 전문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다른 업권과 다르게 새마을금고는 대출 건전성을 양호하게 평가해 부실을 덮고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며 “만약 적절하게 충당금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추후 부실이 터질 때 전부 충격으로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외부 회계감사 의무 역시 다른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약함.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금고의 경우 2년 주기로 받는 데 그친다. 신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이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외부감사가 강화된 금고는 19.4%(251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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