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쳣어요
잘쳤을까요
엉엉
..울시간에 포스팅 하고나서 프로그래밍이나 공부하자
1. 제목 : 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
2. 참고 기사
https://cm.asiae.co.kr/article/20200630102013870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787206
3. 내용 요약
1) 옵티머스 사태 : 2020년 발생한 사모펀드 사기 사건. 5천억대 규모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연 3% 수익 보장 상품을 NH투자증권 등 법인에 판매하고 비상장 기업/페이퍼 컴퍼니의 사모사채를 투자하는 데 사용함. 횡령금 또한 부동산 개발,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대여 등에 사용됨.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70% 보상.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지급.
1-1)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 : 판매사 - 수탁기관 - 사무관리기관의 정보가 서로 굥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는 사모사채 구입을, 사무처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사모사채가 아닌 매출채권 편입으로 명칭 변경 요청.
1-2) 49인 이하의 사모펀드인데 왜 개인투자자 계좌만 982계좌일까? : 법인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다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자 개인투자자에게도 판매사들이 권유함. (실은 저도 잘 모르겟어요ㅠ)
1-3) 비슷한 시기의 사모펀트 사기로는 라임 투자가 있음. 라임 투자의 경우 모자펀드를 사용해 피해자가 많음
1-4) 모자펀드 : 펀드 a, b, c 상품을 출시 하고 이 판매액을 펀드 A로 합해 운용하는 것.
사모펀드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 투자금액 최소 3억원으로 공모펀드보다 제한적. .
자산운용사 : 증권사가 금융상품 투자 권유라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회사.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사 소속.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은행이나 증권사 의뢰를 통한 간접 투자가 가능.
수탁사 : 판매사 자금 보관, 운용사 지시에 따른 투자 집행
사무관리사 : 특정 사모펀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회계장부 시스템' 제공. 정보는 100% 운영사 제공에 의존.
- "이 사건이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대규모 금융 사건으로 번진 데는 자본시장법이 각각 역할을 부여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탓이 크다"
2-1)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다자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 일반적으로 다자소송은 주된 피고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때에만 제기되는 편.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주된 피고가 NH투자증권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전문투자회사가 이 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녹십자웰빙은 이례적으로 세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
- 개인투자자를 향한 손해배상은 NH투자증권이 100% 부담. 인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부담까지 증권사가 떠안을 위기였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구상금 청구에 유리한 열쇠를 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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