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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

그러게,,,, 2024. 3.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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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쳣어요

잘쳤을까요

엉엉

 

..울시간에 포스팅 하고나서 프로그래밍이나 공부하자


1. 제목 : 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

 

2. 참고 기사

https://cm.asiae.co.kr/article/2020063010201387013

 

[사모펀드의 배신]또 터진 환매중단, 금융당국은 또 뒷북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구은모 기자] 지난해 1조7000억원대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체투자전문...

www.asiae.co.kr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787206

 

[단독] 법원, '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책임 분담해야"

[단독] 법원, '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책임 분담해야", "NH뿐 아니라 예탁원·하나은행 상호작용 일으킨 탓" NH증권, '수탁사' 하나은행 등에 연대보상 물을 듯 예탁원·하나은행 "항소

www.hankyung.com

 

 

3. 내용 요약

 1) 옵티머스 사태 : 2020년 발생한 사모펀드 사기 사건. 5천억대 규모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연 3% 수익 보장 상품을 NH투자증권 등 법인에 판매하고 비상장 기업/페이퍼 컴퍼니의 사모사채를 투자하는 데 사용함.  횡령금 또한 부동산 개발,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대여 등에 사용됨.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70% 보상.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지급. 

1-1)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 : 판매사 - 수탁기관 - 사무관리기관의 정보가 서로 굥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는 사모사채 구입을, 사무처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사모사채가 아닌 매출채권 편입으로 명칭 변경 요청.

1-2) 49인 이하의 사모펀드인데 왜 개인투자자 계좌만 982계좌일까? : 법인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다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자 개인투자자에게도 판매사들이 권유함. (실은 저도 잘 모르겟어요ㅠ)

1-3) 비슷한 시기의 사모펀트 사기로는 라임 투자가 있음. 라임 투자의 경우 모자펀드를 사용해 피해자가 많음

1-4) 모자펀드 : 펀드 a, b, c 상품을 출시 하고 이 판매액을 펀드 A로 합해 운용하는 것.

 

사모펀드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 투자금액 최소 3억원으로 공모펀드보다 제한적. .

 

자산운용사 : 증권사가 금융상품 투자 권유라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회사.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사 소속.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은행이나 증권사 의뢰를 통한 간접 투자가 가능.

 

수탁사 : 판매사 자금 보관, 운용사 지시에 따른 투자 집행

 

사무관리사 : 특정 사모펀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회계장부 시스템' 제공. 정보는 100% 운영사 제공에 의존.

 

 

 

2) 1월 26일 전문투자자 녹십자웰빙이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남. 재판부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이 원고인 녹십자웰빙에 투자 원금 20억원의 절반 수준인 약 11억원과 함께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이 사건이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대규모 금융 사건으로 번진 데는 자본시장법이 각각 역할을 부여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탓이 크다"

2-1)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다자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 일반적으로 다자소송은 주된 피고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때에만 제기되는 편.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주된 피고가 NH투자증권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전문투자회사가 이 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녹십자웰빙은 이례적으로 세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

3)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세 기관(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은 전부 지난달 항소를 마쳤다. 녹십자웰빙은 "전액 배상을 청구했는데 피해 인정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 피고들은 "책임에 비해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됐다"는 이유로 2심을 택했다.
 
 4) NH투자증권은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회사 대 금융기관' 소송에선 졌지만, 다자배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선 판세를 뒤집을 카드를 얻은 셈이 됐다. 현재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 개인투자자를 향한 손해배상은 NH투자증권이 100% 부담. 인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부담까지 증권사가 떠안을 위기였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구상금 청구에 유리한 열쇠를 쥔 것
 4-1) 현재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100억원)을 진행 중. 자산을 관리한 하나은행과, 펀드 회계처리를 도맡은 예탁원도 감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취지. 향후 청구취지를 넓힐 시 청구소송 금액대가 커질 것으로 보임. 

 

구상권 : 연대보증을 선 이의 채무를 갚고,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 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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