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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본격적인 직무교육이라네요
두근두근
.. 12시 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1. 제목 : 횡재세 & 이중과세 위헌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896371
3. 내용 요약
1) 횡재세 : windfall tax. 기업이 초과이윤을 과도하게 얻었을 때(=횡재했을 때) 과도한 부의 집중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세금을 이용해 초과이윤을 억제하고 분배정의를 확보하는 방법이 초과이윤세, 횡재세이다. 횡재세는 통상 기업들이 경영 외적인 특수 상황에서 거둔 초과 이익에 한시적으로 매긴다.
- 양극화 해소, 경기 부양에 도움
- 이중과세 문제, 성공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횡재를 구별하기 쉽지 않음,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었을지 모르나 중기적으로는 실적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수익구조에 따라서는 현재의 이윤을 초과이윤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
- 횡재세 도입이 논의된 특수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수익이 늘어난 경우 등
2)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이미 과세한 기업의 이익에 횡재세를 추가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판단
: 정부가 2022년 주요 에너지 기업에 민생 고통 분담을 명목으로 부과한 횡재세가 위헌이라고 판결. 다른 유럽 국가를 비롯해 미국, 인도 등으로 번지고 있는 횡재세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 “소비세가 선반영된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을 띤다”
- “상황의 특수성과 부과금의 한시적 성격이 과세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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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는 22년 3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횡재세 도입.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28억유로를 횡재세로 걷어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타격을 본 가정과 기업을 위한 구호 조치에 사용.
- 총리가 바뀌어도 횡제세는 부과, 이탈리아 기업 상당수는 부과금 납부를 미루는 중. 과거 이탈리아 사법부에 의해 비슷한 성격의 징벌적 세금이 취소된 적이 있기 때문
- 2008년 이탈리아 정부가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도입한 ‘로빈후드’ 세금은 2015년 헌재에서 “과세 기준과 방법이 불공정하며 특정 기업들에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며 전액 무효화
4) 유럽에선 2022년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4년 평균 대비 20% 증가한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해 유럽연대기금을 신설. 최근엔 유럽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금융권 횡재세 도입 주장이 제기돼 은행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 영국: 작년 1월부터 횡재세 명목으로 세율 75%에 이르는 에너지 이익세를 부과. 다음달 4일 열리는 총선에서 노동당 집권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에너지 이익세 세율을 기존보다 3%포인트 올리겠다고 공약해 에너지 기업 및 노조의 반발을 샀다. 세율을 높이면 기업의 투자 감소로 1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 횡재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공화당과 석유가스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미 30여 년 전에 치열한 논쟁 끝에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소모적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선 1980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물가상승률 지수에 연동된 가격 이상으로 석유 가격이 오를 경우에 대해 최대 70%의 횡재세를 부과했다. 기한은 1991년이었다.
-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당시 횡재세로 인해 미국의 국내 석유 생산량은 평년보다 8%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13%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에너지 기업들이 관련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러시아 등 신흥 산유국의 자원 무기화에 더 취약해졌다. 또한 물가상승률 대비 원유 가격이 금세 안정화되면서 실질적인 징수 규모가 미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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