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완전 게으르게 지냈다네요
내일이야 말로 부지런 새가 될테다
내일은 아점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양배추와 버섯 & 순두부 사서 귀가하는게 목표에요
표고버섯을 사볼까 고민즁
1. 제목 :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926521
3. 내용 요약
1)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마다 고유값을 지녀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다. 특성에 따라 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암호화폐(FT)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면 NFT는 이가 불가능해 대체불가능함. 즉, 고유성을 가짐.
2) NFT 시장이 침몰중. 주요 NFT 500종의 가치를 합산 반영하는 크립토 500 NFT 지수가 2년6개월 새 90% 넘게 폭락 (22'1 33,896.17 → 24'7 1382.21)
- NFT가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
- 각국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 > 투자 매력 하락.
- 정부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NFT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진퇴양난에 놓였다는 관측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비트코인 도난으로 파산 - 반환과정을 밟고 있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이 배경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더리움으로 쏠리고 있다.
3) “암호화폐와 같이 움직인다”는 NFT의 시세 동조화 현상도 옛일이 됐다.
- NFT 시가총액이 24년 3월부터 7월까지 반토막날 때,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기간 16% 하락.
- 금융시장의 위기 국면에서는 가격의 동조화가 심화 하고 있다는 점은 NFT 코인이 투기적 자산으로서 역할 이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김선웅, 2023. NFT 코인과 암호화폐: 가격 역학과 예측)
4) NF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NFT 사업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이 하나둘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롯데홈쇼핑, 현대백화점, KT 등이 관련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5) 정부의 규제는 강화 :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 공개
-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 가상자산의 요건으로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목적 등을 제시. > 과거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NFT 대부분이 가상자산으로 분류.
-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8월 7777개를 발행한 NFT ‘벨리랜드’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상품은 업비트 NFT 플랫폼에서 지난 1일 하루에만 80건 이상 거래됐다. 최근 거래가는 0.014이더(약 6만7000원)다. 비슷한 디자인에 대규모로 발행됐고 투자 목적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의 ‘대량 발행’ 요건에 해당하기 쉽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 NFT 구매 고객에게 오프라인 매장 입장권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지급시 대량발행, 지급수단 사용 해당.
- 국내발행 NFT가 해외 NFT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져도 관련 법률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해외 거래 NFT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
6)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발행한 기업들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것.
: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로 영업 활동을 한 기업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
: 간주시 관련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확보도 필수, ISMS 인증 비용만 수십억원, 대주주 현황, 전산 설비 등 정부에 주기적으로 신고.
: ‘NFT 영업 활동’에는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및 알선 등이 포함. 국내 대부분이 해당.
7) 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 NFT를 발행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NFT 발행사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음달 NFT 발행을 앞둔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NFT는 태생적으로 가상자산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규제가 강해지면 NFT로도 불똥이 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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