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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그러게,,,, 2024. 7. 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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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10시 카공하기로 했어요

꺗호

근데 새벽2시에 이거 적는 내가 레전드

흑흑 기사실기 1회차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2회차는 중간고사 바로 담날이라 학교성적이랑 바꿔먹었더니 벌써 삼수... 사수생이 되기 시러.... 근데 사수생이 되어도.... 앞으로 3번에 기회가 남았으니 긁적긁적 상태됨...

아냐 온실기사 필기 붙었으니까 하루에 실기 2개 안치려면 이번에 붙어야만....


1. 제목 :세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2.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0710.html

 

-60조, -3조, -18조…윤 정부 3년째 ‘감세 행진’ 재정건전성 흔든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깊숙이 ‘감세’라는 디엔에이(DNA)가 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www.hani.co.kr

https://biz.chosun.com/policy/2024/07/25/KPI2EQLCYBBGREABQOU5FUNTA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4 세법]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공제… 말 많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2024 세법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공제 말 많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주주환원 증가액 5% 초과분 세액공제 적용 개인주주도 세금감면 배당소득 저율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국회통과 후 4년만에

biz.chosun.com

 

 

3. 내용 요약

 1) 기획재정부, 25일‘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
  • 올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누적 총량)는 18조4천억원
  • 출범 첫해 대규모 감세, 지난해 감세 규모 줄다가 다시 감세 폭 키운 셈.
  • 작년 감세폭 줄여 정치 리스크 줄이기, 총선 뒤 올해 '조세 합리화 = 초고소득·자산가를 위한 감세 정책 '

 

2) 3년간 이어진 감세 부담은 단순 합산하더라도 81조원이 넘는다. 이마저도 애초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은 세수 효과 분석에 담기지도 않았다. 실제 감세 규모는 더 크다는 뜻이다.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 공제액 연 5천만원 이하 별도의 세금 없음.

2020.12 국회 통과, 23.01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정부에서 25.01로 시행 미룸. 이후 24.01 폐지 공식화. 

 

2-1) 투자/자산 관련 타 세법 변화

  • 주주환원 증가액 5% 넘으면 상장기업의 법인세 감면. 내년부터 3년간 유지
  • 개인주주 현금배당 분리과세 : 금융소득 금액에 따른 원천세율(14%)/종합과세(최고 45%) 구분에서 일부 분리과세(9%)/종합과세(25%). 26년부터 3년간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 적용 27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을 확대 : 현행 연간 200만원에서 500으로 상향, 납입한도 증가.

 

3) 기획제정부, “(누적 감세 규모인) 81조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 대상은 5년간 세입(1837조원)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감세 정책은)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4) 그러나 감세 폭에 견줘,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은 미미한 수준.

  • 이번에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입 확대 예상 규모는 5년간 5조3천억원, 5년간 18조4천억원이 감세 예정
  • 확대한 규모가 3분의1도 채 채우지 못한다.
  • 이는 상속·증여세를 대규모 감세하는 동시에 금투세 등 굵직한 신규 세원을 포기하면서 벌어진 현상

5) 감세 혜택은 대기업·고소득층으로 향할 전망.

  • 정부는 상속 대상자들의 소득까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에선 제외했으나, 현 체계에서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연간 피상속인의 6.8%(지난해 기준)에 그쳐 상위층에 집중된 탓이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 감면액이 18조6500억원인데 부가가치세는 1조7천억원이 증대되는 등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는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는데, 기존 연구에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도리어 재정의 재분배·안정화 기능이 약화돼 성장 잠재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세부담 귀착 효과 : 간접세(납세자≠세금납부자)의 경우에 해당.

가격탄력성(민감성)에 의존. 이가 높을수록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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