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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티메프

그러게,,,, 2024. 8. 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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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관련 기사는 많이 나오지만 왜 선택했냐면

제 해피머니 오천원권이 종이조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스터디 가보자고

 


1. 제목 : 티메프

 

2.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6143

 

고객 돈 굴려 수백억원 이자 챙겼다…'돈놀이' 벌인 티메프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e커머스 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

n.news.naver.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14058i

 

"해피머니, 상품권으로만 3000억 조달"…티메프와 공모 의혹도 [현장+]

"해피머니, 상품권으로만 3000억 조달"…티메프와 공모 의혹도 [현장+], 해피머니 발행업체 사실상 '디폴트' 월1000억원 자금 무분별 조달 후폭풍 업계는 공모 의혹 제기

www.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160161

 

온·오프라인 규제 제각각…티메프는 '구멍' 파고들었다

온·오프라인 규제 제각각…티메프는 '구멍' 파고들었다,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법망 피해 "e커머스 아우른 통합유통법 필요"

www.hankyung.com

 

 

3. 내용 요약

 1)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e커머스 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면서다. 금융회사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 등과 달리 느슨한 규제를 받음. e커머스 관할 부처와 규제는 있지만 유통과 금융이 얽히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방식 ≓ 금융회사 운영 방식

  •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 정산을 1~2개월 뒤로 미루며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 이 자금을 모기업인 큐텐이 투자금으로 썼다면, 사실상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영.
  • 판매하던 상품권도 기업어음(CP)처럼 사용 : 티몬·위메프는 올 들어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는 걸 감안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2~3% 역마진(손해)을 감수하며 상품권을 판매. CP 발행 금리도 연 5%를 넘는 만큼 상품권 판매로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 > 부실 상호금융기관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한 것과 유사
  •  소비자와 판매자의 금전적 피해 형태도 금융사의 지급 불능과 비슷하다.
  •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이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고

 3) e커머스에 대한 규제: 부재하진 않으나 관련 법률, 관할 부처가 제각각으로 쪼개져 있음.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이 전담해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e커머스 시장은 2013년 38조원에서 지난해 227조원으로 10년 새 여섯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 유통과 금융 기능이 혼재된 e커머스에 대한 명확한 감독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3-1) 티메프의 경우 소셜커머스(직매입+중개판매)에서 오픈마켓(중개판매)으로 업종 전환을 하며 규제 강도가 약한 전자 상거래법만 적용. 이로 정산을 두 달 넘게 미루고 자금 유통이 가능하게 됨. 

  • 전자상거래법은 정산일 규제 x, 대규모유통업법은 60일 이내 규정.

 

4) 타 e커머스도 비슷한 결제 대금 처리 방식 사용. >  e커머스 기업이 이 대금을 투자 등 제3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 돈을 유치해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등 돈을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 e커머스 기업이 결제 대금 정산 전 은행 등에 맡긴다면 이자 이익 획득 가능. 증권사는 이용자 예치금에 연 1~2% 이용료율(이자율)을 지급하지만, e커머스 기업은 모든 금융 수익을 독차지한다.
  • 전체 e커머스 거래액이 한 달가량 정산이 지연되면 e커머스 기업은 최대 수조원에 가까운 유동성을 누릴 수 있다.
  • e커머스를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도 조성됐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선정산 대출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권의 선정산 매출채권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커머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정산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1584억1000만원에 달했다.
  • 대부분의 e커머스 기업은 결제대행업자(PG), 선불업자로 등록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음. 유통도 겸할시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도 적용. 그러나 실효성이 없으며 e커머스의 금융업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 아마존은 대출 시장 진출. 

5)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7월 티몬을 통해 판매한 1000억원 상당의 해피머니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

  • 해피머니아이엔씨는 700만원 이상의 해피머니 상품권(포인트)을 보유한 ‘고액 보유자’들에게 “당장 환불이 어렵다”고 통보
  • 5월부터 7월까지 시중에 풀린 해피머니 상품권은 3000억원으로 역대급 규모로 추정,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넘어서는 규모.
  • 디폴트 주요원인은 티몬의 상품권 타임딜. 상품권 전문 교환 업체와 개인들이 대량 매수에 나서며 사태 심화. 
  • 일각에서는 해피머니와 티몬 간의 공모 의혹도 제기된다. 매년 15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던 해피머니아이엔씨가 5월부터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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