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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세금 환급 서비스

그러게,,,, 2025. 1.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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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은 많은데 하기 싫은 이 기분...

어째서 방학에도 이럴수가


1. 제목 : 세금 환급 서비스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3071771

 

수수료 내던 세금 환급 서비스, 내년부터 무료

수수료 내던 세금 환급 서비스, 내년부터 무료, 국세청 홈택스, 내년 3월부터 '스마트 환급' 종합소득세 납세자, 세무서 안가도 인터넷으로 간편신고 가능해져 소득있는 가족, 원천공제서 배제

www.hankyung.com

https://zdnet.co.kr/view/?no=20240613161932

 

"세금 돌려받으라더니"…삼쩜삼, 징계 1년 후에도 개인정보 논란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새로 추가한 '가족환급'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지난해 개인정보

zdnet.co.kr

 

 

3. 내용 요약

 1) 국세청의 변화 : 25년 3월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홈택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즉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단할 계획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적공제: 소득세법에서,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몫을 세금에서 덜어 주는 일.

 

2) 기존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3) 기대효과

  • 납세자의 과다 환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2022년 353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 국세 인프라가 개선되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신청과 이로 인한 세금 환급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금 중 일부가 중복·부당 인적공제에 따른 부정 수급일 가능성을 의심. 
  • 일선 세무서에선 소액의 경우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무작정 환급해 준 사례가 적지 않음

 

 

 3) 민간 세무 플랫폼 : 최근 몇 년 새 수백만명의 납세자가 세금 환급시 이용. 2024. 07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렛폼의 부작용으로 허위광고,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세무행정 불신, 불성실 신고 및 탈세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짐. 이번 국세청의 환급서비스 도입은 민간세무플렛폼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삼쩜삼 : 세금 신고·환급을 처리해주는 플랫폼. 신청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24. 06 주민번호 무단 수집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가족환급 서비스' 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짐. 
  • 세무플렛폼, 정부의 AI이용 사용자 편리화 등으로 세무업계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4)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편 또한 진행될 계획

  • 부양가족 : 내년부터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 및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과정 중 일어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임. 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해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가 종종 발생
  • 지능형 검색 도입 : 납세자의 모호한 세법 용어 파악 개선.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을 파악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

부양가족 등록시 : 부모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혹은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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