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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핵발전 냉각용 바닷물 온도제한 완화

그러게,,,, 2022. 5.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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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핵발전 냉각용 바닷물 온도제한 완화

 

2. 선정이유: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이 근래들어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냉각수는 보통 바닷물로 사용되고, 해수의 온도 상승과 함께 해수가 냉각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온도제한완화', 즉 냉각용수 기준 완화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3. 참고 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527190158556

 

신고리 3·4호기 냉각용 바닷물 온도제한 완화안, 또 미뤄져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냉각에 쓰이는 바닷물의 온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요청에 대한 안전규제당국의 결정이 재차 미

news.v.daum.net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4636.html

 

냉각용 바닷물 수온 상승하자 원전 정지 기준 높여 대응?

신고리 3·4호기 냉각용 해수 온도 원전 멈춰세워야 하는 수준에 육박 한수원, 냉각설비 성능 그대로 두고 가동정지 해수온도 기준 상향 추진 원안위원들 “운전여유도 줄어” 우려

www.hani.co.kr

 

4, 요약

 1) '신고리 3ㆍ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냉각에 쓰이는 바닷물의 온도 기준을 34.9도로 완화하는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하고 안전규제당국이 심사한다. 21년 7월 상정되었지만 결정이 미루어지고, 이번 5월에도 미루어졌다.

 

2) 안건 상정 이유: 원전의 '최종열제거원'으로 쓰이는 해수(바닷물)의 온도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해, 앞으로 원전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17년 8월 신고리 3호기의 해수온도는 최고  31.2℃로, 온도제한치인 31.6℃에 근접한 온도이다.

 

3)안전규제당국 입장: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의 안전여유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운전제한 조건을 완화하면 냉각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여유도현재의 9분의1 수준(4.7%)으로 축소. 냉각설비 보완없이 이렇게 할 경우 경우 열교환기 성능을 고려한 운전 여유도가 크게 줄어든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열교환기에게 68%나 높은 열제거 성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4) 신고리 3기의 상업운전이 1년도 안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난 것은 설계 당시 기후변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증거. 바닷물 설계온도 31.6도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관 관측 해수온도 중 최고수온 28.6도에 원전 온배수 영향을 고려한 최고 재순환 온도 3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

 

5) 해수온도 상승 속도의 가속화. 7월 바닷물 평균 온도 순위를 보면 역대 1위부터 10위 중 9개 년도를 2007년 이후 년도가 차지. 특히 지난해 7월 동해 평균 수온은 과거 30년 평균보다 2.7도 치솟은 22.2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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