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순환경제 입법 시급.
2. 참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499814/
3.요약
1)EU의 재생플라스틱 의무 사용률 적용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EU는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률 적용을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플라스틱세
EU회원국 대상인 플라스틱세. 지난해 초 '플라스틱세' 도입.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당 0.8유로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3) 위 조항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함.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유럽 수출에는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함. 이를 위해 새로운 '순환경제법' 필요성이 제기됨.
4) 순환경제법: 쓰레기 처리과정만을 정한 현재의 법에서 발전한, 생산, 소비, 후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규정하는 법.
5)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을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것', 초점은 폐기물에 맞추어져서 폐기물의 요건, 처분 부담금 등의 규제에 집중되어있음.
6)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89번으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포함하고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성안하겠다고 명시. 과제에는 플라스틱 중 페트(PET)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7) 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환경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주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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