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끝났고 나는야 도비~
1. 주제: 경찰국 신설
2. 선정 이유: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3. 참고기사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눈앞에…왜 논란일까”
“경찰국 만들어 ‘검수완박’ 견제…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인사권 쥔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2006015&wlog_tag3=naver
4. 기사 요약
1) 최근 경찰 권한이 확대되었으나 민주적으로 통제, 감독할 수단이 없음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경찰의 수사권 확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1차 수사권 획득.
2022.09 검수완박> 4대 중대범죄 수사권. 2
2024,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권한> 간첩 수사. >> 경찰권 견제 목소리
3) 경찰국
30여년 전 폐지된 ‘경찰국’. 권고안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행안부 산하 경찰 지원조직 신설시,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찰청의 내무부 분리는 치안본부로 승격된 뒤인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실행되었다. 이때 행안부 업무에서도 치안 업무가 빠졌다.
4) 권고안 내용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와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을 행안부 장관이 수행해야 하는데도 현재 행안부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 > 지휘권, 인사권, 징계권, 수사권, 독립성 침해, 권력화.
권고안이지만,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되었고, 차관 또한 참여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5) 그 외의 경찰 관련 제도정비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는 규칙을 제정해 행안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혹은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 감찰과 징계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치경찰을 제대로 키워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가경찰을 통제하자는 방안은 자문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권고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장기 과제로 논의
6)각종 반대 이유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 민주화 운동이 경찰의 내무부 독립의 이유가 되었음. 또한 행안부 산하 경찰지원조직은 경찰 중립화라는 기본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조항,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치 사병화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관련 사무가 없음),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독립성 강화 공약이 파기 되었다."(권은희, 국민의힘)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의 신설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 훼손."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가상의 우려를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5) 대안
대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강화와 옴부즈맨 제도, 시민 참여 등 민주적 통제강화가 제시됨.
위원회가 그동안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함.
과거에는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실에서 이 역할을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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