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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

그러게,,,, 2022. 7.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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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갔다왔어요~ 넘 재미있었고 유익했던 학회~

학회기간중에 계절학기 수업이랑 시험듣겠다고 노트북까지 챙겨갔는데 시험은 기말에 한꺼번에 보신대서.. 내 어깨가 잠시 괴로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신문스터디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재미있는 기사는 언제나 휴대폰을 통해 보게되고 이걸 포스팅할 땐 생각이 안나......

 쨌든 오늘은 빚투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용

제 생각이지만... 빚투는 하지맙시당


1. 주제: '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

2. 참고 기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36682&code=61141111&cp=nv

https://www.insight.co.kr/news/401931

 

“빚 갚으면 바보”...코인·주식으로 잃은 ‘빚투 손실금’ 탕감 결정 논란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어도 개인회생 신청하고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ww.insight.co.kr

 

3. 기사 요약

 1)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기를 맞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성실 상환자들이 ‘묻지마 투자자’들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에 주거지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될 예정이다.

 2) 개인회생제도: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제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진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시행. 변제금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청산가치의 경우 기존과 같이 원금이 아닌, 잔존 가치를 따지겠다고 함.

 

 변제금: 남에게 진 빚을 갚는 돈.

청산가치: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고려해 산출됨. 


3) 가령 A씨가 1억원을 투자한 비트코인이 시세 급락으로 현재 2000만원어치밖에 남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의 변제금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잡히는 것이다. 청산가치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갚아야 할 돈도 줄어든다. A씨의 잘못된 베팅으로 인한 손실이지만 법원이 나서서 ‘없는 셈’으로 쳐준다는 얘기다.

 

4) 주식·코인 손실금을 회생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최근 경제가 안좋아지며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MZ세대(20·30세대)는성장주, 암호화폐에 영끌했다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난해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 20·30세대비율이45%임에서 알 수 있다.
 

5) 문재인 정부와 비교

: 지난해 법원은 코인 빚투 실패자의 개인 회생을 기각하며 “채무자가 반복해 주식과 비트코인에 고액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투기성 행위와 무관한 채권자에게 손실을 오롯이 귀속시키게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논쟁점.

  • 빚투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가져가고 손실이 발생하면 사회가 떠안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실패자 구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성실 상환자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국가 또한 손해를 보게 됨. 
  • 빚투’ 경각심을 잃을 것이란 지적. 사행성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더라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될 수 있음.
  • 사업 실패로 인한 빚과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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