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현생 넘 바ㅏ빠 담주에 계절끝나는 빨리 ㅌ나면 좋겠다
교수님 에쁠주세요 저 열심히 살고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성적표가 운다.... 2학기엔 일정을 정리하든 말든 해야할듯
1. 주제: 왕릉뷰 아파트
2. 참고 기사
https://www.ytn.co.kr/_ln/0115_20220630211905738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150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1501&plink=ORI&cooper=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1501&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1501&plink=ORI&cooper=NAVER
https://www.inews24.com/view/1493590
3. 기사요약
1) '왕릉뷰 아파트'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불법으로 건설되며 논란된 아파트.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됨.
2) 타임 라인
- 21.07.22. 문화제청의 공사 중지 명령. 그러나 건설사의 십행정지 가처분 신청.
- 21.09.06.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위로 3개의 건설사 고발. 해당 아파트의 44개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 공사중지 명령. 이 명령은 위의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재처분 한 것.
- 21.09.22. 아파트 철거 국민 청원 10만명
- 건설사들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이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 이후 1심, 2심에서 인용되어 공사 재개
- 21.12. 문화재청의 재항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
- 22.05.13. 대광건영, 13일 서구청에 사용검사 신청. 이후 입주 시작.
- 22.07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한 본안소송은 다음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음.
3) 건설사 및 문화재청, 타 기관 입장
- 문화재청: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진 문화재보호법은 2017년 1월반경, 문화재 반경 500m안의 20m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12조. 서구청 또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 건설사: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전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 개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2019년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기에 억울하다.
- 인천 서구청: 문화재청과 아무런 상의없이 건축 허가.
4) 문제점
-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은 첫 사례임.
-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음. 태릉, 강릉이 유네스코 셰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주변 원형 복원이 등재 조건이었음. 이로 태릉 선추촌이 진천으로 이전됨.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 퇴색 우려.
- 입주 완료시 철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 실제로 입주가 시작됨. > 문화재청이 입주를 막으려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 유보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음. 이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아파트 입주가 진행될 시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 준공승인, 등기까지 마치면 세대별 소유자가 개인이 되므로 피고가 시공사 하나에서 여러명으로 많아지게 됨. 철거를 명하더라고 각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할 수도.
- 왕릉뷰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에 이어 소유권까지 이전될 경우 철거는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행정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판단을 내린다.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아파트 철거를 통한 사익의 침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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