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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OTT 기업의 '망 무임승차' 2

그러게,,,, 2022. 9.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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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ratang-for-envi.tistory.com/123

 

[신문스터디] OTT기업의 '망 무임승차'

1. 주제: OTT기업의 '망 무임승차' 2. 참고 기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8/742121/ 넷플 `망 무임승차`도 모자라…탄소 감축 비용까지 한푼 안내 구글·페북·넷플릭스 3개사가 전세계 트..

maratang-for-envi.tistory.com

 

새로운 내용이 나와 추가함


1. 주제: OTT 기업의 '망 무임승차' 2

2. 참고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22/115583355/1

 

韓 “전기차 차별로 한미 협력 약화”…美 “망사용료 부과법 FTA 위반 소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넷플릭스 등을 겨냥한 국회의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

www.donga.com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2/09/21/CXNAKDX6QFAT5EWUZIWJVXLMO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유튜버도 피해 본다” 넷플릭스 이어 유튜브, ‘망사용료법’ 반발

유튜버도 피해 본다 넷플릭스 이어 유튜브, 망사용료법 반발 KT, LG유플러스 예의주시 통신 3사 공동대응 가능성도 구글·넷플릭스, 인터넷 트래픽 34% 차지

biz.chosun.com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22000682

 

“망이용료 내면 한국 유튜버 수익 준다?” 구글 황당한 ‘윽박’

“유튜버에게 망이용료 부담을 전가하겠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망무임승차 방지법’ 반대

biz.heraldcorp.com

 

3. 기사 요약

 1) 미국 행정부가 국회의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에 문제를 제기함.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망 이용료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

 

2)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망 이용료 문제를 들어 맞불을 놓은 셈.

3)유튜브가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해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가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 ‘통행료’로 작용해 결국 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주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3-1) 불이익

  •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불이익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  K-콘텐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망사용료를 피하려는 ‘꼼수’
  •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망이용대가 규모는 구글이 벌어 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

 

  4)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27.1%를 구글이, 7.2%를 넷플릭스가 차지함. 트래픽 1위인 구글이 나서면서 나머지 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도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임

 

5)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 상세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전가하고 있으며, 자사의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솔루션인 오픈커넥트(OCA)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 SK: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망 구축과 유지에 비용을 내는 만큼 이 망을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

6) 기타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CP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 >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cp에 한해 적용됨. 국내기업 중 해당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둘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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