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aratang-for-envi.tistory.com/123
새로운 내용이 나와 추가함
1. 주제: OTT 기업의 '망 무임승차' 2
2. 참고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22/115583355/1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22000682
3. 기사 요약
1) 미국 행정부가 국회의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에 문제를 제기함.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망 이용료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
2)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망 이용료 문제를 들어 맞불을 놓은 셈.
3)유튜브가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해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가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 ‘통행료’로 작용해 결국 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주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3-1) 불이익
-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불이익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 K-콘텐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망사용료를 피하려는 ‘꼼수’
-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망이용대가 규모는 구글이 벌어 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
4)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27.1%를 구글이, 7.2%를 넷플릭스가 차지함. 트래픽 1위인 구글이 나서면서 나머지 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도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임
5)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 상세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전가하고 있으며, 자사의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솔루션인 오픈커넥트(OCA)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 SK: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망 구축과 유지에 비용을 내는 만큼 이 망을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
6) 기타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CP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 >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cp에 한해 적용됨. 국내기업 중 해당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둘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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