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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간호법 제정 정리

그러게,,,, 2023. 4.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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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제 밭일하다 집왔어요

 그래도 봄이니까 봄나물이나 배터지게 먹어야겠어요

 냉이는 꽃이 다 펴서 못먹겠지만,,, 달래라도,,,,

 


1. 주제 : 간호법 제정 정리

 

2. 참고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4514978?OutUrl=naver

 

또다시 윤석열 거부권?… 간호법이 뭐길래 [미드나잇 이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본회의 부결로 ‘뜨거운 감자’가 된 양곡관리법과 함께 주목받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입니

www.segye.c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5075

 

간호조무사 가방끈 길면 안 된다?…간호법엔 '고졸 이하' 제한 | 중앙일보

정치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제정안 5조 내용이다.

www.joongang.co.kr

 

3. 기사 요약

 

 1)

국내 보건의료 제도의 중심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의료법 2조는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 > 의사는 진료와 의료 행위의 주체, 간호사는 진료 보조자로 규명
  •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출발해 여러 차례 개정,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

 

 2)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이다. 간호계의 법적 규제 개선 요구는 1970년대 초 부터로, 간호라는 영역의 주체자로 인식해달라는 요구. 간호법 갈등의 핵심도 간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처우 개선 등 포함됨.

 

3) 간호법 1조 :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 의사협회 (의협) : ‘지역 사회 혜택’이라는 문구 사용 등 >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 간호협회 :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 >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 상정된 간호법 31개 조항에서도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음. 또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인력을 지역 사회에 적절히 배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면 고령층 돌봄 등에 도움이 될 것.
  • 이외에도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 등의 근거 조항이 간호법에 포함됨.

 

3) 간호법이 제정되면?

  • 간호사단체는 이번 간호법, 즉 의료법에서 분리되는 단독법안이 간호사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것으로 기대
  • 여러 보건 의료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 특정 직역(간호사)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이 제정될 시 협업 체계 붕괴 우려(의협)
  • 건강의 패러다임의 변화, 확대로 간호사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
  •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간협)
  • 간호법 개정안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의료인들은 2021년 기준 간호사 45만7849명, 간호조무사는 8만1048명, 의사 6만1749명 등 60만명

 

 4) 국회 갈등

  • 민주당은 지난 13일 간호사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27일 본회의로 법안 처리를 미룬 상태.
  • 여당이 뒤늦게 내놓은 중재안도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그친 법”이라고 반발.
  • 대선 때 간호사법 제정에 찬성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이 반대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 여야 충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5) 간호법 갈등 1 - 제정안 5조 

 : 이 조항에 따르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그런 경우 다시 간호학원에 등록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통상 국가공인시험은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같은 식의 ‘학력 하한’이 존재,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하는 구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어디에도 간호법 제정안처럼 학력 상한을 두는 분야는 없다.

  •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어떤 직업도 학력의 상한을 제한하진 않는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던 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고 강행 처리했다”
  • 민주당 측은 “(간호법 5조는)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조항이라 문제 없다”며 “의료법을 문제삼아야지, 왜 간호법으로 딴지를 거냐”
  •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는 간호법 5조가 차용한 의료법 80조(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
  • 간호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 보건복지부도 간호조무사에 학력 상한을 두기보다는 2년제 전문학사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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