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학 관련으로 다뤄볼게용 히히
20분까지 팩하기
1. 제목 :
2.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6838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68389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8
3. 내용 요약
1) 지난달 25일 세계 3대 플라스틱·고무 박람회 ‘차이나플라스 2024’가 열린 중국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가장 주목받았음. SK케미칼,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독일 바스프, 중국 시노펙 등이 친환경 제품을 전시했다. 이 행사엔 세계 44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2) SK케미칼은 해중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선보임
2-1) 물리적 재활용 vs 화학적 재활용
- 물리적 재활용 : =기계적 재활용. 분쇄, 세척, 열처리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처리. 처리가능한 플라스틱 종류, 상태, 재활용 횟수에 있어 한계를 가짐. 현재는 투명소제 페트병만 재활용이 가능함.
- 화학적 재활용 : 화학적 처리를 통해 재활용을 하는 것. 일종인 해중합은 역반응을 통해 원료 상태로 분리하는것. 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 플라스틱의 종류, 상태, 횟수 등 구애를 받지 않음.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만들기에 석유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물성, 품질 구현이 가능.
- 업사이클한 제품(페트병 티셔츠)도 현재 소각으로 처리가능하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도입되면 소각 대신 재활용 가능.
- 물리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23%인데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하면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은 63%로 늘어남.
: SK케미칼은 중국 자회사인 SK산토우에서 연 7만t 분량의 재활용 PET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500mL 생수병을 70억 개 제조할 수 있는 분량. 이 원료는 SK케미칼 울산공장으로 옮겨져 제주 삼다수 페트병과 오뚜기의 소스 용기 등에 사용됨.
: 친환경 규제에 민감한 글로벌 화장품회사 등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안 사장은 “폐플라스틱 수거부터 분류, 재활용
스코프 : 기업의 자체 운영 및 포괄적인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탄소배출을 분류하는 방법.
scope 1 배출 : 공장 가동 등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배출 : 건물 냉난방 에너지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배출 : 원료 공급부터 상품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의 경우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롯데케미칼 : 폐플라스틱 열분해 후 플라스틱 제조 기술로 주목. 폐플라스틱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화학적 반응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 이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 종류가 대폭 증가.
- LG화학 : 고강도 생분해성플라스틱(PBAT)과 바이오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열분해유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전시.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제품
- 효성화학 : 폴리프로필렌(PP), 폴리케톤(POK), 스판덱스의 원료인 PTMG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전시
- SK지오센트릭: 에틸렌아크릴산(EAA), 아이오노머(I/O), 고기능성 폴리머 등 고부가 화학 제품. 특포장재용 접착제로 쓰이는 EAA는 수요증가중. 플라스틱을 대신해 종이용기와 종이컵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면서다. EAA를 만드는 세계 4개 회사 중 아시아 기업은 SK지오센트릭뿐. 현재 입지 강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EAA사업 확장중임.
- 코오롱ENP: 바이오 폐기물 원료를 기반으로 한 에코-B, 탄소를 포집해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에코-LC,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로 생산된 원료를 적용한 에코-E 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에코-R도 있다.
- 독일 바스프는 폐기되는 어망을 모아 재활용한 티셔츠를 전시했다.
- 대상기업이 모든 기업에서 비상장 기업, 요건 비충족 상장기업 (Smaller Reporting Company, SRC) 이 배제됨. 시가총액의 95%에 달하는 기업이 의무 공시 대상이지만, 기업 수로 보면 약 60%는 공시 의무가 면제.
- 둘째, 최초안과 달리 특정 온실가스가 투자자에게 중대할 경우에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 셋째, 스코프3(총외부배출량) 공시가 면제됐다. 원부자재 조달, 제품 판매, 투자와 같은 간접적 공급망 배출량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 판매부터 폐기까지의 배출량, 투자은행 JP모간은 피투자 기업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할 의무가 사라졌다.
- 마지막으로 적용 시점이다. 2022년 3월 초안 발표 당시 로드맵은 ‘2023년 적용, 2024년 리포팅 시작’이었다. 하지만 최종안 통과가 2년가량 늦어졌고,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최종안 통과와 보고 개시 시점 간 간격이 벌어져 2025년 회계연도 실적을 2026년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7) 유럽 :기후 공시안이 확정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거론되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즉 ‘공급망실사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여러 국가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표준을 수용해 자국 기후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임직원 1000명이상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 추후 규모 확대. 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해 인권, 환경실사 의무가 있음. CSRD와 연관.
지속가능성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지역에 미치는 사회, 환경 영향 공시하도록 하는 지침. 2024년부터 단계적 적용됨. eu esg 공시구조인 nfrd 보다 더욱 까다로움.
7-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국제 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위원회. ISSB 표준이 해당국가에서 채택될 지 여부는 각국 정부가 결정. 즉 법적 강제성은 없음. ISSB 표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 S1 :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단기,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 투자자에게 제공
- S2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 :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
-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의 원칙.
8) 미국이 유럽과 대비되는 결정을 한 것.
배경 : 공화당과 그 배후인 미국 화석연료업계. 최종안 표결이 3 대 2였는데, 공화당계 위원들은 기후 공시 도입 자체를 반대. 제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최종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
유사사례 : 클라이밋 액션 100+(CA 100+). 세계 최대 온실가스배출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 투자자 주도의 이니셔티브. 2017년 시작해 700개 이상 글로벌 투자회사가 가입했고, 170개 이상 기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 국적 거대 자산운용사들만 올초부터 속속 탈퇴를 선언.
그럼에도 미국 내에서 기후 공시 자체가 배척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스코프3가 빠졌지만 SEC 기후 공시가 만만한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프레임워크의 주요공개항목 인 ‘지배 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metric)와 목표’에서 지표만 완화된 것이다.
TCFD : G20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
중요한 것은 SEC 기후 공시에 ‘1% 룰’이 있다는 점이다. 1% 룰 아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재무제표상 주요 항목(total line item) 수치의 1% 이상이면 반드시 재무적으로 반영하고 주석 사항으로 설명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도입 일정과 의무화 대상, 공시의 형식이나 인증도 빠졌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의무화 여부를 추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예민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종안 확정 시점으로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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