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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일본의 반격능력 제안으로 인한 평화헌법 무력화 우려.

그러게,,,, 2022. 4.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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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긴 오늘의 신문스터디 제목

 

하... 공부 열심히 한다고했는데 내 점수가 해당과목 최저점인거면... 진짜 너무 슬프다.

다른건 다 평타는 치겠는데 얘만 이런거면... 그냥 이거 씨쁠나오면 안고 가야지... 뿌앵 사실 씨쁠도 감지덕지임 기말에 반드시 시험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번주부터 실험방가는데 가서 유기 조지고 오겠습니다.


1. 주제: 일본의 반격능력 제안으로 인한 평화헌법 무력화 우려.

2. 선정 이유: 최근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정을 들었었는데, 이 소식을 들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3.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09625?sid=104

 

日자민당, 北·中 구실로 ‘반격능력’ 정부에 제안… 평화헌법 무력화되나

일본의 집권여당 자민당이 군사적 ‘반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n.news.naver.com

4. 요약

 

1)일본 자민당의 군사적 ‘반격 능력’ 보유 정부에 공식 제안.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 자위대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 원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해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능력을 보유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편성 등을 골자로 한 자민당의 제언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27일 제출했다. 자민당은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이유로 ‘반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제안. 자민당은 그동안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선제공격을 함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명칭을 바꾸면서 범위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진화에 따라 요격만으로는 일본을 방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반격 능력’은 일본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격 능력:적 기지나 군사 거점, 적국 사령부 등을 폭격기나 순항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 

 

2) 평화헌법: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헌법 제9조 제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제2항 역시 “전항의(1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자위대 : 일본의 법적 군대가 아닌 준군사조직.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야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의 행사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한정하는 이른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 안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

4) 추가적 자민당의 요구사항: “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방위비 증액 요구.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현재 수준의 2배에 가까운 방위비를 5년 이내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폐지를 통한 자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받는 나라에 보다 폭넓은 분야의 장비 이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본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자민당의 제언을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는 현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렵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지난 2014년 4월 결정되었으며 방위장비를 수출하거나 제공할 때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는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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