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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터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그러게,,,, 2022. 4. 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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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자별금지법 제정 촉구
2. 선정 이유: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3.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052.html

 

“이제는 차별금지법” …곳곳에서 ‘4월 입법’ 요구 봇물

국회 앞 단식농성 12일째자치구 공동행동 “지방선거에선 평등 이야기해야”이주민단체 “코로나 시기 이주민 차별 심화”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소수자 혐오가 사회 위협”

www.hani.co.kr

4. 요약
1)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후 현재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와 지위 개선에 필수적인 법률이다.

2) 어떠한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촉구되고 있는가?
 정치적 측면:  

공동행동은 “대통령 선거 기간 시민들은 차고 넘쳤던 차별과 혐오의 언어들, 갈라치기 정치를 지켜보며 실망과 탄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이야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의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차기 집권여당으로서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종: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재난 시기에 더욱 평등한 정책을 지향해야 하지만 차별이 커졌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외국어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이주민은 방역과 의료에서 소외됐다. 각종 재난지원정책에서도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됐다”, “대선 시기에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권리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차별금지법은 거대양당의 방치 속에 뒷전으로 미뤄져 있다”  "한국인이 찾지 않는 3D(더럽고, 어렵고, 힘든) 업종을 채우고 있는 이주민이지만 직장 선택과 변경의 자유도 없을뿐더러, 열악한 처우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을 방지할 법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여전히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사회적 용인 속에서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

3) 입볍이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음. 2007년 이후 7차례 국해 본 회의에 제출되었으나 혐오 조장 세력의 압력으로 인한 자진 철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등으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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