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2. 선정 이유: 우리가 자주 접하는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분이 많으니, 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
3.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042636?date=202204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114230005886?did=NA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3350
4. 요약
1)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로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으로 분류된다. 특고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 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이 포함된다. 특고직 중 하나인 레미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레미콘 기사는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갖고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는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세 납부다. 만약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원천공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를 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 종사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실직을 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2)사각지대 :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고객 요구(콜)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노무 제공 구조는 기존의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고용보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는 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사 입장에서도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와 기사 간에 노무 제공을 중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주와 기사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을 관리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플랫폼사들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와 라이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했을 뿐 사실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들이다. 갑자기 라이더 고용과 관련해 부담을 떠안게 된 플랫폼사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라이더 이탈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다. 배달라이더 중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N잡러가 많은 만큼 소득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 환영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배달료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 A씨가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두 아이를 홀로 키웠던 A씨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쿠팡이츠 플랫폼에 가입해 배달기사로 일해 왔다.
배달 라이더들도 작년부터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A씨는 산재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근로시간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성 기준'을 만들어 둬서다. 열악한 처지에 놓은 배달 라이더일수록 여러 회사에서 돌아가며 일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전속성'은 업무상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정도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법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전속성이 강한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사측이 산재보험금 50%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업무 대부분을 특정 사업장과 함께 하는 특고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는데 올해 고시에 따르면 '월 소득 115만 원, 월 종사 시간 93시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중간중간 배달 일을 해야 하는 A씨는 주문이 많은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일을 했다. 시간이나 소득 등 전속성 기준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노동계는 전속성 기준이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러 업체에서 물량을 받아 일하는 택배·배달기사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작년 6월 서울시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7.1%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부도 2020년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이 작년 10월 뒤늦게 발의되고,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활동 > 신문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스터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0) | 2022.04.23 |
---|---|
[신문스터디] 주목받는 대체육 (0) | 2022.04.19 |
[신문스터디] 일회용 컵 보증금제 (0) | 2022.04.11 |
[신문스터디] 실적과 대비되는 삼성전자 주가 (0) | 2022.04.10 |
[신문스터디] 식량안보 위기 (2) | 2022.04.08 |